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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41 전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행사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4블럭 3놋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의 주사무소가 있는 경상남도 ○○군 ○○읍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이 기존에 등록된 전세버스 16대를 30대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4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5.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면허제가 아니고 등록제로서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전세버스의 등록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과잉, 운송질서문란 및 기존업체의 보호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는 데다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만 전세버스 증차제한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증차제한의 사유로 주장하는 등록차량의 가동율이 매년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고 대동소이하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고, 부산광역시만 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광역시도 증차를 제한 하고 있으며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등록기준은 종전대로 군지역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10대이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건 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대수와 차고 등 시설을 보유할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별표2〕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1.등록최저기준대수항목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30대, 군지역은 10대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세버스 연도별 가동율, 질의회신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변경(증차)등록신청반려공문사본,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공문사본, 부산경제신문(1996. 6. 8.자)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3. 12. 13. 경상남도 ○○ 군수로부터 전세버스 16대의 등록을 받아 전세버스업을 운행하던중 청구인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상남도 ○○ 군 ○○ 읍이 부산광역시 ○○ 군 ○○ 읍으로 편입됨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종전의 16대에서 30대로 증차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1996. 3. 23.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 부산광역시 전세버스연도별 가동율이 비수기인 94년 1월에 48.7퍼센트, 95년 1월에 48.2퍼센트, 96년 1월에 46.5퍼센트이고 성수기인 94년 3월에 63.2퍼센트, 95년 3월에 45.9퍼센트, 96년 3월에 50.0퍼센트인 사실, 부산광역시 소속 교통정책연구실의 연구결과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1년까지 전세버스 연평균증가율 5.82퍼센트를 감안하더라도 36대의 전세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이 1994. 4. 4 각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전세버스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취지에 맞게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급과잉, 운송질서문란 및 기존업체의 보호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전세버스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취지에 맞게 등록사안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전세버스연도별가동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당해 전세버스 사업의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최저 등록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증차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제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건 사안에서 동 규정에 따른 일정기간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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