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2626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이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0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군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 면허최저기준대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바, 1995. 3. 1.부터 청구인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자, 청구인 회사는 1998. 4.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기준대수인 50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21대의 증차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2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5. 3. 1.부터 법률 제4802호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경남 □□군 ○○읍 지역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기준대수인 50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21대의 증차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법령이 정하는 최저차량기준대수를 충족시키려는 청구인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이전에 종전의 군지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도 불구하고 군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 편입을 이유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택시증차와 관련하여 매년 차량 및 승객 교통량 조사ㆍ분석자료와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택시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증차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년도 택시공급기준 책정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대의 증차를 배정하고 1998. 1. 21.자로 3대 증차인가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1조제3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교부훈령 제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서(1998. 4. 24.), 신청에 대한 거부회신(1998. 4. 28.),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1998. 1. 21.),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서(1998. 1. 20.), 일반택시증차계획통보(1997. 12. 30.), ○○군지역법인택시증차배정서(1997. 12.), ○○군지역법인택시증차요구관련사항보고서(1997. 8.), ‘96 차량ㆍ승객교통량조사결과및’97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안(공청회자료),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기장지역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기 이전인 1981. 9. 11. □□군의 일반택시면허기준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나) 1997. 8. 16.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작성한 기장지역 법인택시 증차요구 관련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군의 인구 및 택시면허대수 현황, 시 전체대비 인구 및 택시면허대수 비교, 편입당시 부산시 인구 및 법인택시 면허대수 비교 등의 분석이 되어 있고, 기장지역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른 기장지역 3개 택시회사의 71대 증차요구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개인택시를 포함한 전체 증차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며, 부산광역시의 기존 사업자들과 개인택시 장기대기자 등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차요구를 수용하여 3개 택시회사에 대하여 11대를 증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및 건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2. 30. 부산광역시의 ‘97일반택시 증차계획에 근거하여 1995. 3. 1.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기장지역 소재 3개 택시회사에 대하여 업체별 증차대수(3개 회사 총 증차대수 11대)를 통보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도 1998. 1. 20. 3대 증차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1. 이를 인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8. 4. 24. 자신의 회사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으므로 광역시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최저차량보유대수인 50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21대를 증차시켜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증차인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매년 차량 및 승객교통량 조사ㆍ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택시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증차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1998. 1. 21. 3대 증차를 인가하였으므로 이번 증차 신청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다는 뜻을 1998. 4. 28.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서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차량대수는 50대인 바, 법령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청구인 회사는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이전에 종전의 군 지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불구하고 군지역에 적용되는 면허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택시운송사업면허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것인가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증차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아지며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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