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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당초의 사업면허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폐지허가에 의해 1993. 6. 17.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택시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폐지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3. 6. 17. 그 신청을 수리허가하여 청구인의 위 사업면허가 실효된 후, 1995. 12.초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동년 12. 7. 청구인회사는 이미 사업폐지허가신청이 수리되어 당초의 사업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세금체납액 729,346,150원을 전액 납부하고 회사의 부채를 말끔이 정리한 후, 현재는 서울 ○○구 ○○동에 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처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택시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회사가 1993. 6. 17. 자진폐업신고를 한 취지는 회사의 정상경영이 회복될 때까지의 불확실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한다는 의미였지 청구인회사의 면허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는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회사의 이러한 사정을 오인한 처분이거나 청구인회사의 면허권 내지는 기득권을 간과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의 (92누 18810사건)판결문과 피청구인 명의의 택시운송사업폐지신청허가공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불법적인 명의대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회사 차량 33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감차)처분이 1993. 3. 31. 위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폐지허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1993. 6. 17. 그 신청을 수리하여 허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당초의 사업면허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폐지허가에 의해 1993. 6. 17.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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