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택시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고 처분대상 위반행위 발생시간에 미터기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등에서 판단해볼 때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위반행위는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0. 9. 서울○○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 청구인에게 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고자에 대한 전화확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점, 정확한 증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요금을 정해 운행한 점, 카드결재를 거부하며 현금을 요구한 점, 영수증 미교부 및 영수증 발급상태가 불량한 점, 정원초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택시가 2014. 10. 9. 03:59경 이태원에서 선릉역 구간을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 하였다는 사실을 민원접수하고, 2014. 10. 17.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6. 청구인에 대하여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을 이유로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1.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2011. 12.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주)에서 발급한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일보에 따르면, 2014. 10. 9. 03:19에 승차하고 03:48에 하차하여 10.442㎞ 구간을 운행하였고 미터기 요금은 12,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10. 9. 03:59경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택시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고 처분대상 위반행위 발생시간에 미터기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등에서 판단해볼 때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위반행위는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터기미부착운송(미터기미사용)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