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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24. ○. ○○. ○○:○○경 싱가포르인 손님 1명을 태우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역에서 ○○○까지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2025. ○. ○○. 행정처분 사전통지, 2025. ○. ○○.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 ○○. 청구인에게 운수과징금 4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차량에 미터기는 장착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요금을 외국인 승객에게 직접 받지 않고 여행사로부터 1개월마다 운임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 미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청구인은 미터기를 미부착·미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카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제18호가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의 액수를 4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인 2024. ○. ○○.자 진술서, 외국인 교통불편사항 의견, 2025. ○. ○○. ○○:○○경 법규위반 현장단속 사진, 2025. ○. ○.자 2025년 제○차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구 ○○○○과-○○○○○호) 등에 의하면 2024. ○. ○○. ○○:○○경 청구인이 싱가포르인 손님 1명을 태우고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역 인근에서 ○○○까지 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미터기는 장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요금을 외국인 승객에게 직접 받지 않고 여행사로부터 1개월마다 운임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 미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준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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