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류소와 택시승차대는 구별되는 것이고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아○○○○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7. 18. 12:00경 서울 ○○구 ○○역 뒤 ○○역 택시승차대 앞 횡단보도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승객을 태운 사실이 120 교통불편신고로 신고되었고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불편 민원을 조사하여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2017. 9. 4. 청구인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2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노부부가 차를 잡아서 여기서 차를 타시면 안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할아버지의 서울대학병원 예약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어쩔 수 없이 출발하였고 잘못이 있더라도 하루 수입이 10만원 정도 되는데 2일치에 해당하는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기사는 승객에게 여기서 차를 타시면 안된다고 하였다고 하나 택시승차장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 행위가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으로 확인이 되어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3항 제88조 제1항, 제2항,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제43조 제1항 별표 3 2. 개별기준 가. 24. 마, 제46조 제1항 별표 5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6. 마., 제49조 별표 6 2. 개별기준 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44조 제3항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아○○○○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2017. 7. 18. 12:00경 서울 ○○구 ○○역 뒤 ○○역 택시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승객을 태운 사실이 120 교통불편신고로 신고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서는 2017. 7.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서를 받고 교통불편 민원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라. 2017. 8. 29. 2017년 제4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의결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7.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결과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을 이유로 운수과징금 200,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제26조 제1항 제8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는 법 제21조 제11항 및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별표 4는 1.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가. 6)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및 제3항은, 제21조 제1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2.개별기준 가. 24. 마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 제21조 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제46조 제1항 별표 5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6. 마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개인택시에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정류소’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로, ‘택시 승차대’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 달리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2.개별기준 하목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교통민원접수전, 신고동영상,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7. 7. 18. 12:00경 서울 ○○구 ○○역 뒤 ○○역 택시승차대 앞 횡단보도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여객을 승차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승객을 승차시킨 곳은 택시승차대 앞으로 정류소가 아닌 곳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해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규정하면서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개인택시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구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단43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누5724 판결 동지). 다만, 이 사건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원회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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