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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로, OOOO. O. O. OO시경 OOO OO OOOO에서 OOO을 승차시켜 OOOO까지 운행하였는데, 이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요금 O만원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OOO 단속반에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OO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 직원이 승객을 택시로 안내하면서, 승객이 돈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 미터기를 끄고 사전에 합의한 금액인 O만원을 받고 OOOO까지 운행해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미터기를 끄고 운행한 것으로, 승객의 부담감을 덜기 위한 일이었고 부당한 운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미터기 미사용 및 사전 요금 합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택시 운행 기록상 미터기 사용 기록이 없어 미터기 미사용이 명백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1. 카.에 따른 운수과징금 OO만원 부과 처분은 타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1. 18.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1. 카.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OOOOO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O. O. O. 사전에 합의된 요금 O만원을 받기로 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OO OOOO에서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OOOO까지 운행하였고 이를 OOO 단속반이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게 운수과징금 OO만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별표4]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 5〕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1차 위반일 때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OOOO. O. O. OO시경 OOO OO OOOO에서 OOO 손님을 태우고 OOOO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요금인 OO,OOO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택시 운행 기록상 미터기 사용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것이 명백하여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이 사건 위반행위에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개인 모범택시 운전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OOOO 직원으로부터 OOOO으로 가고자 하는 OOO 손님이 한국 돈으로 환전하고 남은 돈이 O만원 밖에 없으니 미터기로 측정하였을 때 보다 요금을 적게 받고 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므로, 미터기 요금보다 오히려 덜 받고 운행한 것으로써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현재 OO(OOOO) OO OO를 지니고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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