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택시가 개인택시 부제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외측표시미필(개인택시 부제표시 미부착)을 1년에 1회 위반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요건인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1. 24.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아○○○○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4. 11. 20. 22:33경 서울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자동차외측표시미필(개인택시 부제표시 미부착)로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5. 1. 2.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차량수리로 인하여 페인트칠이 마르지 않아서 외부 부착물을 부착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게 되었다. 고의로 외부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외측표시(개인택시 부제표시) 미부착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개인택시에 부제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시공고 제2014-1249호)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11. 20. 22:33경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이 사건 택시가 자동차외측표시(개인택시 부제표시)를 미부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11. 24.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2. 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호출번호, 관할관청,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상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17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위반행위 제10호는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개인택시의 경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한편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고 제2014-1249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통해 개인택시 부제표시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를 적용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4. 11. 20. 22:33경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개인택시 부제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외측표시미필(개인택시 부제표시 미부착)을 1년에 1회 위반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요건인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