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OO◆OOO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2024. 1. 0. 00:00경 택시 영업 중에 이 사건 차량에 구토한 승객에게 청소비용 및 영업손실비용으로 00만원을 부당요금 징수하였다는 민원신고가 2024. 1. 00. 서울특별시에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 신고사항을 2024. 1. 00.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고,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2024. 2. 00.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건장한 청년 5~6명이 이 사건 차량을 에워싸고 만취한 손님을 반강제로 태워 운행하던 중 위 손님이 이 사건 차량 창틀과 외부문짝, 내부 시트 등에 구토를 하고 악취를 풍기는 사고를 냈다. 청구인은 약 0시간 00분간 구토물을 치우느라 영업손실을 보았고 심한 악취로 약 00시간 정도 영업을 못한 채 창문을 개방해 두어야 함에 따라 00만원(오물제거비 00만원+ 휴업 손해액 00만원)을 손님에게 받았는바, 이 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인 000,0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위 손님은 손해가 큰 거 같다며 미안해하면서 향후 00만원을 더 입금할테니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입금은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민원 신고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부당요금 징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의결서를 보면 위원들 서명이 되어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형식적인 의결이 분명해 보이고, 피청구인은 구토 청소비와 휴업손해액 총 00만원을 수기로 작성하여 미터기로 수령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 상황을 감안할 때 부득이 미터기로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2023. 8. 00. 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사건 당일까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혹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에 의거한‘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이하‘운송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00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운행기록(을 제3호증 참조)을 확인한 결과 손님에게 부당요금 징수를 한 시각의 약 0시간 후인 익일 00:00경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약관에서 정한 최대금액의 2배인 00만원을 배상받은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다른 운행기록(을 제5호증 참조)을 확인한 결과 이동거리 0m 미터요금 0원임에도 불구하고, 수기금액 00만원을 입력하여 세차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운행요금으로 대체하여 받은 행위는 서울특별시 발행‘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178페이지에 명시된 위반사항 중 하나인“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제2호 나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보충서면 포함)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OO◆OOOO 차량(이 사건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00. 서울특별시에 민원 접수된‘청구인이 2024. 1. 0. 00:00경 택시 영업 중에 이 사건 차량에 구토한 승객에게 청소비용 및 영업손실비용으로 00만원을 부당요금 징수하였다’라는 민원 신고사항을 2024. 1. 00.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2. 00. 외부위원이 참여한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2024. 2. 00. 청구인에 대하여 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경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3.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택시요금 00만원을 수기로 입력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00만원 상당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받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승객에 대하여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게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의결서에 서명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2024. 2. 00. 개최된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이 심의·의결한 다음, 의결서에 기명 및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다만 청구인에게 교부된 심의의결서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원들의 성명과 서명이 삭제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승객으로부터 00만원 상당을 결제받은 후 불과 0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택시운행을 재개한 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인하여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00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보상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