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89번지에서 1957. 5. 24. 설립하여 ○○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세무서장은 2016. 3. 17.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청구인의 2008년 ~ 2014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법인수입금액 3,775,059,93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 부당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7.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1,131,959,000원 환수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8. 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해 11. 1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6. 보조금 환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제보자의 진정에 의한 ○○세무서의 수입금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6. 7. 18. 법인세 954,802,470원이 경정 고지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초 경기도에서 제보된 사항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부당 지급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131,959,000원을 회수토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2019. 11. 26. 청구인에게 운영개선지원보조금(1,131,959,000원)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경기도 자체조사 시 청구인은 수입금 누락은 당시 회사의 경영을 총괄관리하고 있던 전무(故 조○현) 단독으로 자행된 횡령사건임을 주장하였고, 운수종사자의 고발(업무횡령)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결과 대표이사인 김○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경기도 자체조사 시 청구인은 수입금 누락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도의적 입장에서 2,040,556,000원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시 청구인도 선의의 피해자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운수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도산의 위험이 있다는 위기감이 쌓여 있어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환수하여 줄 것을 경기도 담당자(김○은)에게 요청하였다. 둘째,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은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을 통해 운수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액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러한 결정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전달받아 보조금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본 건의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피청구인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통보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운영개선지원금) 보조금 환수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경기도를 대신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기도가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환수금액을 확정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 등을 통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수처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 등의 절차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환수토록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기도의 환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관련 조사문건의 복사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환수금액 경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처분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지만 자문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구두회신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통보한 보조금 부당편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서{○○시 대중교통과-56128(2019. 11. 8.)}에 의하면 처분의 법적근거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제시된 관련 법규 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지방정부의 채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와 같은 처분을 확정한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질의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이 있었다. 피청구인이 통보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내용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환수 처분과 관련된 조사결과 문서는 해당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라 판단된다. 다섯째,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다(법제처-07-0127 행정자치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의회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조금을 수령한 날이며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수대상이 되더라도 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된 사례(강행심 2018-209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처분 취소)가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환수대상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됨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이 2014. 9. 4.이고 그 이후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11. 26.에서야 피청구인이 환수하겠다고 처분한 사항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취소가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보충서면) 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실상의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하여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행정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받을 권리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 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시부터 반환명령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특별시장 등이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6) 피청구인도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사실을 인지한 때부터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시작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피청구인이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로 조세심판원 조사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수입금 3,775,059,930원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적발 되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운영개선지원금 산정 시 반영된 현금수입금이 상이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인 1,131,959,000원을 환수 추진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년 11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개선지원금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사전통지를 접수한 청구인은 환수처분에 대한 자료복사를 요청하여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대상임을 회신 받았고, 청구인은 회사도 선의의 피해자이고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범위 내의 처분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의 법적근거 및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32호, 경기도 버스정책과-5863호를 근거로 운영개선지원금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2) 환수금액을 확정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 등을 통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 등의 절차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환수하도록 통보 한 것은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첫째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환수하여 줄 것을 경기도 담당자(김○운)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은 환수 처분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근거도 충분함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청문 통지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규정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거 환수함을 고지하였으므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써 청문을 하려면 예정처분을 가지고 적법한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적용 법령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써 환수금액은 예정처분의 성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오히려 이미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통지로 현금매출 축소신고가 확인되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서 예정처분이 적법한지 최종 확인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청문은 하자가 없는 적법한 절차이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법률자문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률자문 문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9경기행심92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질의서와 고문변호사의 답변서의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래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이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 사건 운영개선지원금 환수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되는 보조금반환청구권으로서 사법상 채권이 아닌 공법상 권리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반환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미반환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특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보조금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공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보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조금 반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한 시점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반환명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발령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사건 보조금은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일인 2016. 7. 18.)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된다(경남행심 제2018-239호 보조금 이자 반환명령처분 취소 청구 심판). 청구인이 주장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1992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익금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려는 보조금 반환청구권과 다르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법제처-07-0127 행정자치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금의 회수)관련 질의 회신 또한 국가의 보상금 등 환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행정심판청구에서 말하는 보조금 반환청구권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강행심2018-209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는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개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개인의 어려운 생계를 고려하여 감경을 권고한 것으로서 관련 없는 사례이다. 5)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위법을 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5년 경과 후 반환채권이 소멸한다면, 위법하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사적 이익보다는 보조금 예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더 크다 할 것이며 특히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지방재정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과 관련 소멸시효가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참고판결로 예시를 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인 보조금 반환 청구권과 다르다. 따라서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을 참고해야 타당하며 이런 사유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시부터 반환명령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시장 등이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특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보조금 또한 공법상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행사요건을 충족한 시점인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조세심판결정내용, 보조금 환수요청서,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89번지에서 1957. 5. 24. 설립하여 ○○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6. 3. 17.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청구인의 2008년 ~ 2014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법인수입금액 3,775,059,93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7. 18. 청구인에게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954,80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 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8. 4. 2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노선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운영개선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다. 마)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 부당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7.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1,131,959,000원 환수요청을 하였는데, 현금수입금 축소신고내역 및 운영개선지원금 교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29"></img> 바) 피청구인은 2019. 11. 8. 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해 11. 1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6.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26. 청구인에게 위 지급된 운영개선지원금 합계 1,131,959,000원의 반환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운영개선지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지급된 운영개선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그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그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위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등을 제시하며 운영개선지원금 반환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피청구인이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되고,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환명령일(2019. 11. 26.)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환수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운영개선지원금의 반환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운영개선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의 조례가 별도 적용되는 반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의 환수에는 별도 조례의 적용이 없는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대법원 2019두33897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개선지원금이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운영개선지원금은 청구인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지급된 것인바, 청구인이 현금수입을 누락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고, 2016. 7. 18.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가 있기 전까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조금 환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운영개선지원금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법령 위반 등의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통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