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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운임(요금)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9 운임(요금)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의 12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신청에 대하여 1996. 4. 18.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7. 1. 시내버스운임(요금)을 변경하도록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내버스운임(요금)을 변경인가 할 경우 운송수입과 비용의 확인검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청구인이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교통운영실무책임자들이 청구외 사업조합으로부터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과 관련하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행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인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4. 12. 31.부터 1996. 9. 11.까지 국외에 거주하여 시내버스운임(요금)인상을 알 수 없었고, 1996. 10. 31.경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1996. 9. 12. 귀국하여 그 다음날인 1996. 9. 13. 버스를 이용하였고, 매일 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인가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 시내버스요금조정시행공문(교일 91110- 833)에 의하면, 1996. 7. 1. 피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조합에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에 불과하고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이용유무, 다른 교통상품(택시, 지하철 등)과의 이용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임(요금)변경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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