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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1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2. 13.∼2026. 2. 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법리를 오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구류형, 과료형보다 범칙금을 더 중하게 본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점,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범칙금을 예외사유로 포함할 수 없으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인 점, 범칙행위 결과가 반드시 벌금형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 판단에 대한 재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제21호·21의2호, 제44조, 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6조제11호·제12호, 제162조제1항, 제164조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중 64의2·64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 결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1차)으로 2008. 5. 21.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08. 5. 21.∼2009. 5. 20.)이 부여된 바 있는데, 2023. 12. 13. 다시 음주운전(2차, 개인형 이동장치)으로 적발되어 2024. 2. 13.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4. 2. 13∼ 2026. 2. 12.)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12. 13. 11:46경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10만원의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23. 12. 14.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2. 13.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2. 13.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및 제21의2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또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고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목) 등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제1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제12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5)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중 64의2에 따르면, 범칙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인 경우 범칙금액은 1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하여 범칙금 1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2) 범칙금은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이 종료되도록 하는 간이절차를 통해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608,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2. 13.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년(2024. 2. 13.부터 2026. 2. 12.까지)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던 2024. 2. 13.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함께 청구인이 2023. 12. 1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벌금 대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고 2023. 12. 14. 해당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에 따른 벌칙이 이미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조차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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