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9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 : 이○○) 경기도 ○○시 ○○구 ○○동 271-1 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2005. 3. 18.부터 2005. 3. 30. 까지 교육생 윤○○ 등 12명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24. 청구인에게 36일(2005. 6. 18. ~ 2005. 7. 23.)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일반학원"이라 한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학원 내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학원도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고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운전교육의 질적 차이는 전혀 없다. 나. 전문학원의 경우는 10시간의 교습시간을 모두 실제로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는 노선에서 교습을 할 수 있는 반면, 일반학원의 경우 이전에는 10시간의 도로주행교습시간 중 9시간 동안은 지정받은 도로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1시간에 한하여 실제로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는 노선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는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도로주행교습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건설한 공공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반학원의 도로사용을 금하고, 국가의 공공기관도 아닌 전문학원만이 독점적으로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 교습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학원의 영업행위를 옹호하고 일반학원의 영업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특별시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관내의 일반학원 도로주행교습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에서 교습이 허용된 사례도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라. 일반학원의 수강료는 전문학원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수강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교육하고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생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 대다수가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학원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은 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운전교육의 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학원에는 일반학원에 없는 학감과 기능검정원제도가 있어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을 주관하고, 일반학원 강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경과자로서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전문학원 강사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등의 구별이 존재한다. 나. 도로주행교육노선 제한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함께 적용받으며, 행정처분의 경우 일반학원의 경우 1차위반시 1월 이하, 2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으나 전문학원의 경우는 1차 위반시 3월 이하, 2차 위반시 3월 초과 6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장 관내의 일반학원의 도로주행교습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에서 교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주행교육노선 제한은 법 규정사항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노선 승인신청에 따라 3개소의 도로주행교육노선을 지정해 주었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기속행위로서 청구인은 노선위반 2차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반학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제4항,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23호의2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결정서,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결정 통보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통지서, 의견진술서, 진술서, 단속경위서,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 지정승인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31. 피청구인에게 일반학원을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게 도로주행 교습시간 제한은 "러시아워[출근시간: 08:00~09:00, 퇴근시간(동절기: 17:00~18:00, 하절기: 18:00~19:00)]중 도심내에서의 도로주행교육 금지"로,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과제설정 및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 주행경로는 아래와 같이 하여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 지정승인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79291"> - 아 래 -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과제설정>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주행경로 삭제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 소속 기능강사 최○○및 이○○이 2004. 8. 10. 피청구인의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동차학원 입학 상담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ㆍ운영했다는 이유로 2004. 9. 9.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16일(2004. 10. 16. ~ 2004. 10. 13.)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 소속 기능강사 박○○ 등 9인이 2005. 3. 18.부터 2005. 3. 30. 까지 교육생 윤○○ 등 12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4.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36일(2005. 6. 18. ~ 2005. 7. 23.)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4. 25. 진술서에 위 위반사항을 인정하며, 2004. 9. 9. 같은 위반행위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한 사실이 있어 이 건은 2차 위반인 것을 알고 있다고 서명ㆍ무인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제4항 및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23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월 이하, 2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 기준상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행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소속 기능강사 최○○ 등 2인이 2004. 8. 10.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16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 청구인의 학원 소속 기능강사 박○○ 등 9인이 2005. 3. 18.부터 2005. 3. 30. 까지 교육생 윤○○ 등 12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실시교육 도로가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2차 위반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상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에 해당하는 36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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