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94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경상남도 ○○시 ○○면 ○○리 277-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유의 경남○○사○○호 트럭이 3회의 도로상 밤샘주차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8. 청구인의 위 차량에 대하여 15일간(1997. 7. 1. - 1997. 7. 15.)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유의 경남○○사○○호 트럭(운전자: 정○○)이 1997. 3. 5. 이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여(운전자도 미복귀), 청구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1997. 4. 4. 부산광역시 ○○경찰서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수배신고를 하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던중, 피청구인이 1997. 6. 18. 위 차량의 3회(1997. 3. 8., 1997. 3. 20., 1997. 4. 10.)의 도로상 밤샘주차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의 15일간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회사의 위 차량이 운전자와 함께 행방불명되어 청구인이 관리불능 상태에 있었던 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위 차량 및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미복귀를 이유로 1997. 4. 4. 경찰서에 수배신고하였다고 하나, 위 차량이 3회 의 도로상 밤샘주차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9.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법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7. 6. 18.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위 차량이 3회의 도로상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제2항(별표2)ㆍ제3조제3항제1호, 제5조, 제6조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별표1),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 적발 통보문,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안내문,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의 수배차량보고서, 밤샘주차 적발보고에 대한 취소요청서(수신: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해당 차량(경남 ○○사○○호 트럭)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현재 △△(주)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3회(1997. 3. 8. 00:45, 1997. 3. 20. 01:05, 1997. 4. 10. 00:52)에 걸쳐 청구인의 위 차량을 도로상 밤샘주차로 적발하였다. (다) □□(주) (위 △△(주)의 계열회사)에서 1997. 4. 4. 위 차량 및 운전자(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찰서에 미복귀 수배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 4. 30. 서울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차량만 발견되어 청구인이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라) 위 ○○구청장은 1997. 5. 2. 이 건 처분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위 □□(주)에서 1997. 5. 22. 위 차량의 수배를 이유로 위 ○○구청장에게 위 차량의 밤샘주차 적발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1977. 6. 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7. 6. 18. 청구인의 위 차량에 대한 1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복귀 차량에 대하여 3회의 도로상 밤샘주차를 이유로 15일간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위 차량은 부산광역시 ○○경찰서에 수배중인 차량으로 청구인이 관리불능인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항상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전자를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교통사고나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차량이 3회에 걸쳐 도로상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2]의 자동차운수사업정지처분기준상 밤샘주차 1회당 운행정지 5일에 해당되며 위 규칙 제6조 경합위반의 경우의 처분규정을 적용하면 3회의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 당해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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