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원산지가 미국인 ‘연구용 시약’과 원산지가 대만인 ‘연구용 장비 부분품(케이블)’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여 2018. 11. 2. 2차례의 시정명령(이하 각각 ‘선행1,2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청구인이 원산지가 핀란드인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4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다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3회)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3. 청구인에게 547만 5,43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조를 의미하는 공장도형()(이하 ‘공장도형’이라 한다)은 유럽표준기호로서 ‘Manufacturer’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공장도형, 제조사명, 주소, 국가명’의 조합은 제조업체 및 제조국을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물품의 공장도형, 제조사명, 주소, 국가명의 표시가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선행1,2처분을 받은 ‘연구용 시약’, ‘연구용 장비 부분품(케이블)’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모든 수입물품들은 최종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실수요자인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생명공학 연구원이므로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장도형, 회사상호, 회사주소로 된 원산지표시방법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니고, 공장도형이 유럽표준기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러한 기호가 원산지를 뜻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정도로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공장도형이 ‘Manufactured by’의 의미인지 알 수 없다면 주소에 국가명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것이 판매업체의 주소인지, 제조업체의 주소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시방법은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나.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가 실수요자의 원산지 식별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인 내지 연구원이라 하여 원산지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이다. 다. 선행1,2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다툴 수 없고, 선행1처분의 ‘Formulated in 국가명’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2처분의 경우에도 ‘COO’를 원산지의 약어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소비자가 ‘COO’를 ‘Country of Origin’으로 쉽게 인식할 만큼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표시방법은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60조, 제91조, 별표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8조, 별표 5,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생명공학 분석기기, 의료기기, 시스템, 부속품, 시약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대학교(치과대학, 의과대학), ○○바이오, ○○생명과학, ○콘텍(○○병원 암연구동 5층), ○○프런티어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산지가 미국인 ‘연구용 시약’을 수입신고(적발일 : 2018. 10. 18.) 하면서 ‘Formulated in USA’로 원산지표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18. 11. 2. 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MADE IN USA’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선행1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산지가 대만인 ‘연구용 장비 부분품(케이블)’을 수입신고(적발일 : 2018. 10. 19.) 하면서 ‘COO IS TAIWAN’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원산지 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18. 11. 2. 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MADE IN TAIWAN’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선행2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원산지가 핀란드인 이 사건 물품을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적발일 : 2018. 10. 23.)를 하였는데, 위 물품의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 ◾◾◾◾◾◾ Scientific Oy, ◻◻◻◻◻◻◻◻ *, ○○-***** ▾▾▾▾▾▾, Finland ○ 공장도형()(2018-10) ▴▴▴▴▴▴ ◾◾◾◾◾◾ SCIENTIFIC <이 사건 물품 사진 생략>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18. 11. 1. 청구인에게 위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MADE IN FINLAND’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후 다시 청구인이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3회)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품 명 : OTHER(4점) ○ 원 산 지 : FINLAND ○ 신고일자 : 2018. 10. 22.(적발일자 : 2018. 10. 23.) ○ 신고금액 : 42,118,744원 ○ 위반사항 : 원산지 부적정 표시(위반횟수 3회) ○ 과징금액 : 5,475,430원(3회의 위반횟수 따라 30% 가중) 바.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Symbols for use in the labelling of medical devices'(EN ISO 15223-1;2016)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에 표시되어 있는 공장도형 ‘’는 Symbol for "DATE OF MANUFACTURER"로서 ‘연도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The symbol shall be accompanied by the year)’고 되어 있고, 공장도형 ‘’는 Symbol for "MANUFACTURER"으로써, 제조업체의 회사명, 주소와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This symbol shall be accompanied by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manufacturer)고 되어 있다. 사.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특수통관과-1861호) 별표에 따르면, 세관장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물품의 수량․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경감율 또는 가중율을 적용하는데,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횟수가 3차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30%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제4항제1호, 제3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제76조제1항·제6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고,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등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1호) 제2조, 제8조제6호, 별표 5, 별표 6에 따르면,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판정 예시 : 별표 5),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판정 예시 : 별표 6),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등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4호‧제4호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권한 등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선행1,2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선행1,2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이 있고, 달리 선행1,2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위 선행1,2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공장도형, 회사상호, 주소, 국가명의 표시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니고, 해당 공장도형이 유럽표준기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표시를 제조업체인지 쉽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표시방법은 부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물품에는 공장도형()이 표시되어 있고, 해당 공장도형은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EN ISO 15223-1;2016’ 규정에 따라 ‘MANUFACTURER’ 내지 ‘DATE OF MANUFACTURER’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특히 해당 공장도형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인 ‘핀란드’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표시방법도 아니며, 이 사건 물품에는 해당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과 함께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두고 구매자의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Finland’ 외의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표시한 것이라거나 원산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최종구매자는 일반대중이 아니라 의료인 또는 연구원들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핀란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③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물품에 표시된 공장도형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 오인표시 및 부정적표시의 예시(별표 5, 별표 6)로 들고 있는 사례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