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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 ***-**에서 ‘○○한우농장’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거짓 표시 등의 금지)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0. 청구인에게 1억 252만 3,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산지표시법 1차 위반 시 판매금액 3,943만 2,427원, 2차 위반 시 판매금액 1만 7,000원, 3차 위반 시 판매금액 156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총 4,100만 9,427원의 2.5배인 1억 252만 3,56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1차 위반금액×2.5, 2차 위반금액×0.5, 3차 위반금액×0.7 등 총 7,996만 5,354원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9조, 별표 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 ○○○로 ***-**(○○○동)에서 2008. 11. 24.부터 2018. 6. 30.까지 ‘○○한우농장’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12. 청구인이 칠레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141.9kg 및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 735.1kg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총 3,943만 2,427원이다. 다. A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7. 9. 7. 청구인이 미국산 쇠고기 0.6kg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1만 7,000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8. 2. 7. 청구인이 미국산 소갈비 69kg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판매금액은 156만원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3.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 9. 20. 청구인에게 과징금 1억 252만 3,560원(1, 2, 3차 위반 시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인 4,100만 9,427원의 2.5배)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고,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금액이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2.5로 한다. 3) 한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09호) 제3조제2항제15호에 따르면, 위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은 지원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산지표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계산방법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2. 12., 2017. 9. 7. 및 2018. 2. 7. 등 총 3차례 수입산 고기를 위장 판매하여 2년간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3회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위반금액은 각 판매금액인 3,943만 2,427원, 1만 7,000원 및 156만원을 모두 더한 4,100만 9,427원이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의 2.5배가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은 4,100만 9,427원의 2.5배인 1억 252만 3,56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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