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물품의 로고 옆 또는 근처에 약 5포인트 정도의 글씨체로 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가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위 품질표시 중 하나의 항목으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로고상의 ‘GERMANY'라는 표시보다 작은 글자체로 되어 있고 그 부착방식이 로고와 다르게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구매자가 동 표시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글자체가 작다거나 이 사건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동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질 정도로 견고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상품의 로고와 원산지가 분명히 달리 표시되어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의 도자제품이라는 이 사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물품 중 바로 지근거리에 두 표시가 위치하지 않은 상품이 있더라도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로고와 구별되는 원산지표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오인표시의 근처에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로고 및 원산지표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의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도자제품 6,889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거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365만 1,02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의 밑면에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회사로고가 새겨져 있으나, 그 바로 옆에 원산지를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원산지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스티커는 정형화 또는 일반화된 양식에 따라 제작되어 이 사건 물품으로부터 쉽게 제거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 나. 따라서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회사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에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회사로고가 현저하게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스티커에 작은 글자체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 인쇄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의 최종구매자가 동 물품의 원산지를 독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원산지표시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같은 법 구 시행령 제56조제1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77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과 절차가 모두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대외무역법(2013.7.30. 법률 제119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2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4.1.28. 대통령령 제25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0조, 제91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13.9.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77조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14.1.24. 관세청고시 제201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5조 구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2014. 6. 1. 관세청 특수통관과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품사진, 수입신고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과징금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6. 전자상거래관련사업, 국제무역사업, 생활용품, 식품, 음료 수출입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 ASA-SELECTION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원산지인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의 로고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217"></img> 다. 독일 ASA-SELECTION사는 2010. 8. 25. 미국에서 국가코드는 US로, 상표종류는 Trademark로 하여 위 로고를 상표로 출원(자국출원번호 : 79090008)하였고, 2011. 6. 21. 위 로고의 상표등록(자국등록번호 : 3980309)을 마쳤다. 라. 2013. 2. 2. 독일 ASA-SELECTION사는 청구인에게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당사의 로고는 상품의 디자인 보호와 차별성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표시에 해당하고, 각 상품마다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신을 보냈다. 마. 2013. 7.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6. 25. 유리제품(GLASSWARE)의 원산지가 폴란드임에도 불구하고 현품에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 없이 단지 ‘DESIGN IN ITALY'로만 표시하여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바. 2014. 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이 사건 물품에 별지 사진과 같이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거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진정한 원산지표시에도 불구하고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사. 2014. 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라목과 같은 사유로 과징금부과 예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1.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아. 2014. 2.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이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의한 오인표시물품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2013. 6. 25. 위반행위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365만 1,0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물품의 밑면 또는 옆면에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회사로고가 새겨져 있거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으며, 그 아래나 가까이에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중 하나의 항목으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라는 표시가 대략 5포인트 정도의 글자크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포함한 표시사항의 전체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219"></img> 차. 관세청의 2013년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도자기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22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구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의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①‘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②‘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③‘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의 방식으로 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52조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 제91조제4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구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2에 의하면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별표7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나 오인표시의 크기ㆍ위치ㆍ선명도ㆍ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상품의 로고는 당해 상품의 상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상품의 특성, 품질 및 가치를 보증하고 당해 상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가치를 보유하므로, 상품에 인쇄 또는 부착되어 당해 상품과 수명을 같이 하는 경우 최종구매자는 이로부터 당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상품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바, 상품의 로고에 특정한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어 최종구매자가 이를 당해 상품의 원산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통해 최종구매자의 오인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원산지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그 상품의 실제 제조국가 또는 제조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유통기간 중 당해 상품에 표시ㆍ부착되어 최종구매자에게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오인표시인 로고의 근처에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한 그 표시가 반드시 로고와 동일한 정도나 그 이상의 크기ㆍ선명도ㆍ견고성을 지닐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은 그 밑면 또는 옆면에 ‘DESIGN BY ASA-SELECTION GERMANY’라는 로고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어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및 별표7에 의하여 오인표시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나, 같은 고시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확실하게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오인표시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로고 옆 또는 근처에 약 5포인트 정도의 글씨체로 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가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위 품질표시 중 하나의 항목으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로고상의 ‘GERMANY'라는 표시보다 작은 글자체로 되어 있고 그 부착방식이 로고와 다르게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구매자가 동 표시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글자체가 작다거나 이 사건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동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질 정도로 견고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상품의 로고와 원산지가 분명히 달리 표시되어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의 도자제품이라는 이 사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물품 중 바로 지근거리에 두 표시가 위치하지 않은 상품이 있더라도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로고와 구별되는 원산지표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오인표시의 근처에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로고 및 원산지표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의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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