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시 관내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1AA-1909-******)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1. 위 민원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토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의 면적이 3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9. 4.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1AA-1909-******)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10.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업주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음 - ○ 업소 상호 및 주소 - 상호 : ◯PC방 - 주소 : A도 ◯◯◯시 ◯◯읍 ◯◯◯◯로 *** ◯◯프라자 #층 ○ 위반내역 - 위반상세 : 음식점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원산지 미표시 다. 이 사건 업소가 속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명칭(호명칭) : ◯◯프라자(지상*층 ***호) ○ 도로명 주소 : A도 ◯◯◯시 ◯◯읍 ◯◯◯◯로 *** ○ 전유부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11039"></img> 라. A도 ◯◯◯시 ●●읍장이 발행한 이 사건 업소의 2017. 12. 27.자 영업신고증을 보면,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19.80㎡’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9.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나, 본 건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바. 국회 김춘진의원이 2008. 8. 8.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안이유 -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 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그 원료의 원산지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 이상인 영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2 개별기준에는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이 규정되어 있다. 4)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9호, 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다만, 100㎡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일 경우 건당 포상금액을 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포상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요령 제5조에 따르면,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위 판결․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원산지표시법 제정안 제5조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자를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포상금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한 신고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이하 ‘포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업소의 업주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산지표시법령 및 이 사건 지급요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신고를 규정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에 한 자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하면서, 그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9. 4.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로 청구인의 위 민원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2019. 9. 11.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19.8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민원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피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표시법령상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및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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