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홍성??한우 식당 메뉴판에 배추김치(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으로 되어 있고, 메뉴판 아래쪽에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 확인후 거짓 혼동표시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신청번호 : 1AA-2006-@@@@@@@)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8. 홍성??한우 식당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2020. 6. 24.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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