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병명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4 원상병명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경기도 ○○군 ○○면 ○○리 80-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8. 2.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28. 및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7.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에서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시 의사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8. 4. 왼쪽 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86. 10. 4.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86. 12. 4. 수술을 받았는 바, 현재 수술받은 상흔과 첨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되어 있는 점, 2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에 수술받은 반흔이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경미함”으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병명정정불인정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11. 육군에 입대하여○○방공포지원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8. 2.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13. 의병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86. 8. 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후외측방 불안정성”으로, 상이경위는 “1986. 4. 11. 입대후 ○○방공포대 근무중 무릎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86. 10. 4.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국군△△병원 입원”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86. 4. 11.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지원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우 슬관절 외측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2000. 4. 28. 신규, 2000. 7. 4.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에 수술받은 반흔이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0. 7.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에서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의 의사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의 안내문, 민원에 대한 회신 등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병명정정불인정결정통보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이어서 이를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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