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예치금 환급요청 수용불가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6○○-○번지 일원에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 1997. 4. 15.~2002. 4. 15.)를 받은 자로,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취소를 사유로 1998. 7. 22. 납부한 하천점용허가 원상복구예치금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환급불가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원인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하천점용허가 관련 현금으로 예치한 원상복구예치금을 사업취소에 따라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환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에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예치금 환급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감사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감사원 김○○ 주무관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르면 시효가 없다고 하여 2018. 11. 19. 피청구인 소속 채○○ 주무관을 만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한바, 피청구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기도행점심판위원회를 알려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이 1997년 현금으로 예치한 원상회복 비용인 부담금은 근거법령이 하천법이고, 이 법에 따르면 부담금 또는 원상회복 비용의 환급에 대해서는 전혀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 즉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하천법상 부담금 또는 원상회복 비용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원상회복 비용은 모법인 하천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이 부담금 또는 원상회복 비용은 상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돈을 관리하는 하급관청인 ○○군청도 이 하천법에 의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하천법」 제68조(잘못된 부담금 등의 반환)는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은 반환한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규정은 전혀 없다. 다) 피청구인이 위임관리 규정에 따라 자금을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금이 지방재정법의 대상이 된다는 법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비록 행정목적상 지방행정기관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그 위임사항은 계속 모법을 따라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국토해양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법리를 인정하여 이 사건 원상복구예치금을 환급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원상회복비용 환급요청 수용불가 경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7년 허가 당시 현금으로 예치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여, 수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였으므로 확인 불가하였다. 따라서 환급하여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위 법 조항을 근거로 원상회복비용 환급요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천법에 의하면 환급에 대한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상회복비용의 경우 피청구인에 수납시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원상회복비용 환급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및 요약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1997년 ○○군 ○○면 ○○리 6○○-○번지 일원에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 1997. 4. 15.~2002. 4. 15.)를 득하고, 2017. 12. 27. 사업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이용 환급요청이 있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여 다각적으로 환급하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위 법을 근거로 원상회복비용 환급요청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게 되었다. 다) 하천법에 의하면 원상회복비용 환급에 대한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무한하게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원상회복비용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수납 시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므로 하천법에 특별하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를 근거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27.>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8. 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군 ○○면 ○○리 6○○-○번지 일원에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 1997. 4. 15.~2002. 4. 15.)를 받았고, 1998. 7. 22.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 허가 원상복구 예치금 4,8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원상복구예치금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이득반환거부에 대한 청구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심판의 대상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환급불가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7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2018. 4. 10. 청구인에게 원상복구예치금 환급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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