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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원상회복명령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일원에 소재한 ○○동저수지(면적 47,415㎡)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3. 31. 고발조치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6. 9.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7. 18., 2017. 11. 13.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18. 1. 17. 동절기 철거작업이 어렵다는 사유의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 23. 원상회복 명령기간 변경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운영하던 낚시터가 전부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받기 전 허가가 만료되어 ○○시청 농식품위생과에 허가절차 문의 및 협의를 수차례 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낚시터는 ○○시청 농식품위생과에 허가권이 있으며, 허가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을 살펴보면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서에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를 얻기 위해 3년 이상의 노력을 하였고, 2차, 3차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해양법률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한 결과,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서는 낚시터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이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번 행정절차를 다르게 설명하였다. 최초에는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하더니, 원상회복을 진행하자 ‘○○동저수지 인근의 둘레길 형식의 공익적 사업에 의해 불허한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둘레길 형식의 공익적 사업에 대해 다른 부서의 협의 또는 의견회신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바, 이는 피청구인이 거짓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청구인은 ‘○○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허가사항이 더욱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접 환경단체에 문의 한 결과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또한 피청구인의 기만행위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현재 마땅한 직업도 없고 낚시터를 운영하던 것이 전부였다. 주소도 이전하여 거주할 곳도 없으며 원상회복을 최대한 진행하여 허가를 받기위해 노력중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다. 청구인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 문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매번 바뀌고 있다. 이는 이유가 없는 규제이다. 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어긴 적이 없으며 추운 겨울에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사비를 투자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였다. 또한 인근 주변마을의 동의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인근 마을의 이장 및 마을 주민을 만나려고 노력하였다. 해양법률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타 지역도 수차례 다녀오고, ○○시 환경단체에도 직접 문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하였다. 면담 직후 환경단체에서는 ‘본인들은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낚시터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라면 본인들이 관리를 안해도 되고, 낚시터에서 수질관리를 하니 깨끗하고 더 좋다’라고 하였다. 또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크며 도 환경단체 및 시 환경단체도 어떤 사유로 인해 허가가 안 나는지 일치된 의견으로 답변하였다. 이 또한 필요하다면 추후 직접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 3) 청구인의 가족들도 수입이 적절하지 않아 생계가 어렵고 낚시터도 운영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절실하게 허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명확한 허가 답변만 있다면 당장 원상회복을 이행할 수 있다. 허가와 관련하여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방향성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며 매번 문의 시 행정절차가 바뀌니 청구인은 어떤 행정절차도 못 믿을 지경이다. 4) 청구인이 과거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를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낚시터를 무허가로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해 생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바, 원상회복 명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5) ○○동저수지에서 낚시터업을 허가 없이 영업하고, 낚시터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2001년에 ○○동저수지에 낚시터업이 허가되었고, 당시 ○○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낚시터업이 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고발하여 낚시터는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시에서도 벌금을 내면서 영업하라는 취지의 말도 있었다. 더욱이 청구인이 영업하는 ○○동저수지의 낚시터업 허가는 ○○○○3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허가가 연장이 안 된 것이나, ○○○○3지구 개발계획이 취소되었기에 허가받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했고 ○○시의 타 저수지(○○, ○○)에 낚시터업 허가가 승인된 사례로 ○○동저수지도 낚시터업 허가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2016년부터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니 처음 ○○시에서는 동네 수리계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오라. 동네 수리계는 ○○시의 승인을 먼저 받아오라고 서로간에 미루고, 다음에 ○○시는 ○○동저수지의 주변의 개발계획(자전거 도로, 올레길, 철새탐방로 등 수시로 사유변경)을 이유로 허가 안 된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허가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청구인이 진정민원을 내니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16호)이 계획되어 낚시터업 허가가 안 된다는 답신을 보내는 등 ○○시의 답변이 계속 바뀌었고, 청구인은 타 저수지(○○, ○○)에 허가가 나온 사례로 이 곳 ○○동저수지도 허가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이 2018. 3.까지 철거하겠다고 원상회복 기간연장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권자인 ○○시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형편이고, ○○시에서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여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일반서민으로서 겁부터 나기도 하였고, ○○시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허가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생각과 시에서 일단 원상회복 후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철거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6) ○○시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조건이 있어 청구인이 낚시터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허가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바, 청구인이 허가신청을 문의하였을 때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저수지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허가가 안 된다고만 하였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에 대하여 낚시터업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되면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업은 모두 부당하게 허가된 것인지, ○○시에 소재한 타 저수지(○○, ○○) 낚시터업 허가 또한 문제가 있으며, 아니면 ○○동저수지만 특별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반문한다. 더욱이 ○○ 낚시터는 저수지에 도로가 생기면서 낚시터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시에서 보상을 해준 뒤 다시 그 자리에 낚시터업 허가를 내준바, 이는 ○○동저수지와 너무도 다른 기준으로 형평성 없는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서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듯이 낚시터업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수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농업생산시설 그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유수지로서의 기능에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시설물은 ○○시가 기존에 허가했던 낚시터의 시설물이며, 상기 사유로 낚시터업 허가 승인되면 설치할 시설물이기에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7) ○○동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 마을대표(이장)가 수문을 관리하고 있기에 2017년 전국적인 극심한 가뭄 시에 수문관리인이 유독 주말에만 개방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농업용수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또한 가뭄 당시 ○○동저수지에 지하수를 공급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을 주고 저수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였다. 주변인들도 이런 극심한 가뭄에 저수지가 마르지 않은 것은 하루 1백톤 이상 지하수를 공급하여야 가능하다며 낚시터 덕분에 농사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워하였다. ○○동저수지 상류와 저수지 주변의 도로공사로 인해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지 상류부의 수심이 40㎝ 이하가 되어 청구인이 사비로 저수지 주변을 준설하니 ○○시에서 준설한다고 문책하여 중지하기도 하였으며, 낚시터 영업을 하는 중에도 소방 헬리곱터의 소화수 취수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제방관리나 장마, 폭우 때 부유해 오는 쓰레기 처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풀베기 작업 등의 저수지 관리에 일조하고 있는바, 낚시터업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그 본래 목적과 유수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수심이 낮아져 농업용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낚시터와는 상관없고, ○○시 주장과 같이 ○○동저수지 상류지역 개발(도로개설)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었고, 2017년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동저수지는 외래어종이 없고 순수 토종 어종만 서식하여 민물새우가 많아 낚시 미끼가 떡밥보다 생미끼(새우, 치어)를 사용하므로 수질오염도 없고, 토종 어자원 보호를 위해 관리가 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인이 주변 청소 및 제방과 저수지 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하는 등 주변 환경보호에 주력하여 낚시인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정부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합리적인 승인 후 운영 시 불법사항을 단속하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곳 저수지는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승인을 규제하고 있어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8) 이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의 낚시터업 영업 허가부터 고찰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낚시터를 영업한 사유와 낚시터 시설물은 ○○동저수지에 낚시터업 허가가 있을 때 설치되었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그 본래의 목적(농업용수 공급)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가 불명확하기에 원상회복 명령은 부당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의한 낚시업은 구획된 수면에서 하는 영업이고 「농어촌정비법」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으로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의 허가 불가 사유로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동 저수지 (○○시 ○○동 ○○번지 외 8필지) 면적 47,415㎡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중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3. 31. ○○○○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처분(구약식 벌금 : 100만원)을 받았다. 청구인이 ○○동저수지에 설치한 낚시 시설물을 2017. 7. 18. 원상회복토록 청구인에게 2017. 9. 30.까지 원상복구 명령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7. 11. 13. 청구인에게 2017. 12. 31.까지 원상회복토록 2차 명령통지 하였고 원상회복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청구인이 2018. 1. 17. 폭설 및 강추위로 저수지가 얼어 철거 작업이 어려워 3~4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소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날짜인 2018. 4. 30.까지 원상복구토록 2018. 1. 23.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명령기간 변경통지 하였다. 청구인이 2018. 5. 18. ○○동저수지 낚시터업 허가관련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동저수지는 현재 주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이고 토사유입 등으로 준설이 시급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16호)로 결정된 토지 내 저수지 전체가 포함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계획이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불가함을 2018. 5. 30. 청구인에게 회신 하였다. ○○동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저수지이며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기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동저수지는 청구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이며, ○○시 고시 제2018-8호(2018. 1. 2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1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토지조서 내 저수지 전체(고시문 노란색표시)가 포함되었으며, 2019. 12. 31.까지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유수시설16호) 조성공사 예정되어 있는 저수지이다. 2) ○○동 저수지는 1969년 축조된 저수지로 면적은 47,415㎡이며, 몽리면적 27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동 저수지는 현재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 이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몽리구역 농가들이 모내기 등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 마을대표가 수문을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를 낚시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피청구인에게 득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저수지는 상류지역 개발로 인하여 폭우 및 장마철에 토사 유입으로 중·상류지역은 수심이 1~2m이며,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본래의 목적·기능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낚시터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동 저수지는 ○○시 고시 제2018-8호(2018. 1. 2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1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지역 내 위치하고, 2019. 12. 31.까지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유수시설)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저수지이다. 3) 청구인의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중 적발되어 2017. 3. 31. 피청구인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여 ○○○○경찰서에 고발하여 처분을 받았으므로, 저수지에 설치된 낚시 시설물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조치사항이며, 또한 청구인이 낚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하겠다고 2018. 1. 17. 소명서를 제출하여 2018. 4. 30.까지 원상회복토록 2018. 1. 23. 원상회복 명령기간 변경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비를 들여 원상회복 명령처분을 이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시설물을 재설치 저수지 내 설치된 낚시 시설물을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동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은 ○○의 젖줄인 ○○천으로 유입되며 저수지 주변정비 공사계획이 있고, 피청구인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제방에 대하여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동 저수지내에 불법 낚시 시설물을 설치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제3항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0조(벌칙)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저수지 등록부, 고발사건 처분 통지서, 소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동저수지(면적 47,415㎡)는 1969년에 축조되어 몽리면적 27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등록번호 ○○-○○-시-주-저-○○호)되어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일원에 소재한 ○○동저수지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31.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조치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6. 9.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7. 18., 2017. 11. 13. 두 차례 원상회복 명령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18. 1. 17. 동절기 철거작업이 어렵다는 사유의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 23. 원상회복 명령기간 변경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1. 17. 제출한 소명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71"></img> 마) ○○동저수지는 2018. 1.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의 준공예정일은 2019. 12. 31.이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어촌정비법」제17조제1호, 제2호,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3항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부당하게 낚시터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동저수지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피청구인이 2017년 두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기간을 연장하여 변경통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낚시터의 시설물은 과거 낚시터업 허가를 받고 영업할 때 설치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목적물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 낚시터업 허가를 받았을 때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낚시터 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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