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2 원양트롤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통상(대표 정○○)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245의 1 ○○맨션 1동 1503호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8.자 종전의 원양트롤어업허가(이하“어업허가”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주)○○수산과 ○○등 4척의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업허가를 신청한 선박4척은 현재 선박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수산간의 임차계약은 선박등기부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임차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국적증서(소유자 일승수산)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차로 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1998. 9.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어업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박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소송상 소유권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인 (주)○○수산과 선박임차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차계약서는 어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인 임차계약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에 갈음할만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8.자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1998. 9. 2.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 9호, 10호, 11호 선박(이하“이 건 선박”이라 한다)의 정당한 소유자로 판명된 (주)○○수산과 1998. 9. 17. 임차기간을 1998. 9. 17.부터 2002년. 9. 18.까지로 하여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현재 선박등기부상 이 건 선박의 소유자는 청구외 (주)○○산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 법제하에서 선박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는 권리의 추정력만 인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얼마든지 위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반증으로 제출한 1998. 9. 2.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종합하면 이 건 선박에 관한 (주)○○산업(대표이사 최○○)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산업과 청구외 (주)한두수산이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경료된 원인무효등기임이 법원의 심리결과 밝혀졌고, 또한 법원의 판결은 비록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급심에서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법원의 공적판단으로서 선박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반증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선박등기부의 권리추정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선박의 진정한 소유자는 (주)○○수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박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소송상 소유권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등기의 권리추정력과 판결의 효력을 잘못 이해한 데 비롯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건 선박의 소유자로 판명된 (주)○○수산(대표이사 김○○)과 1998. 9. 17. 선박임대차계약(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선박에 대한 임차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우리 법제가 선박에 대한 임차권을 채권적 권리로 구성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임차권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여 임차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어업허가신청시 구비서류로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부등본 또는 정부의 용선허가증 사본은 모두 임차권을 소명하는 소명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마. 피청구인은 선박국적증서가 (주)○○산업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주)○○수산으로 된 선박국적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선박에 관하여 (주)○○산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명되었으므로 위 선박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주)○○산업 명의의 선박국적증서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 (주)○○수산으로 된 선박국적증서가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효한 구비서류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수산이 이 건 선박의 정당한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수산은 1997. 10. 9. (주)○○산업이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1997. 11. 5.자로 공부상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주)○○수산은 단지 소송상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당사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수산과 체결한 임차계약서를 이 건 어업허가신청시 구비서류인 임차계약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에 갈음할 만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임차권의 효력과 선박국적증서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 (주)○○수산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주)○○산업의 이 건 선박에 대한 권리추정력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건 선박의 진정한 소유자가 (주)○○수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 선박임차계약서, 어업허가신청서, 어업허가신청서반려공문, 어업허가재신청서, 어업허가재신청서반려공문, 진정서, 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9. 16. (주)○○수산(대표이사 김○○)과 이 건 선박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4년(1998. 9. 17.~ 2002. 9. 18.)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미화 100만달러는 1996. 9. 18.자 (주)한두수산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차보증금을 (주)○○수산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9. 19. 이 건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어업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선박의 선박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주)○○산업(대표이사 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수산이 체결한 이 건 선박에 대한 임차계약은 선박등기부등본상 임차권이 설정되지 않아 임차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첨부된 선박국적증서〔소유자 (주)○○수산〕는 동 증서의 발급기관인 청구외 부산광역시에 확인한 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어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최○○)은 1998. 9.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선박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선박중 3척(라마 9호, 10호, 11호)의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9.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이 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선박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소송상 소유권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계약을 근거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동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인 이 건 선박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선박에 대한 임차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어업허가신청시 구비서류인 임차계약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에 갈음할만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산업(대표이사 최○○)에 대하여는 이 건 선박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은 (주)○○산업(대표이사 최○○)에게 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1998. 9. 2.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되었으므로 선박등기부상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어업허가처분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어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사) (주)○○산업(대표이사 최○○)은 이 건 선박에 대한 선박가등기등말소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998. 9. 2.자 판결에 불복하여 1998. 10. 1.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아) 청구인과 이 건 선박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주)○○수산은 1998. 9. 2.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회복등기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허가신청시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허가신청일 현재 이 건 선박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상태일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등기부는 권리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업허가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수산은 제1심판결에 의하여 이 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제1심판결의 패소자인 청구외 (주)○○산업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제기중인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선박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선박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분쟁이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위 (주)○○산업이 이 건 선박중 3척에 대하여 별도의 어업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어느 누구를 진정한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 인정하여 어업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어업허가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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