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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원천공제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에 취업하여 2019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이 발생되자,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간의무상환액 3,274,320원을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매월 272,860원을 원천공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료, 노조조합비 등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개인에 따라 주택비용, 이자비용, 부양가족, 병원비, 교육비, 보험비 등의 생계비용이 발생하며 결혼자금,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필요한데, 근로소득공제 외에 1,243만원의 일정금액만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쓰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환율을 20%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천공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73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제1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연간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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