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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982 재결일자 2008. 12. 09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월남전 참전사실 인정청구 처분청 해군참모총장 직근상급기관 국방부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서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인정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게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어 피청구인은 법령상 참전유공자의 인정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회신내용을 다시 회신한 것이고, 동 회신내용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종전의 회신내용 그대로 다시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을 두고 청구인의 실체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준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한국함대 특수수송단대 소속으로 LST816함(화산함)의 승조원으로 탑승하여 월남에서 한국으로 한국군의 잉여물자를 수송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07. 6.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소정의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이 2007. 7. 9. 청구인을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한 후,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 역시 2007. 8. 8. 청구인을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8. 9. 30. 종전과 같이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해군특수수송전대 소속으로서, 비록 백구부대처럼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백구부대 LST와 동일한 전투능력과 동일한 항구에서 한국군이 초과보유하고 있던 잉여물자 중 탱크, 장갑차 등 전투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수송한 잉여물자는 한국에서 재생되어 국군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청구인 역시 월남전의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 및 관련 훈령상 참전인정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2008. 9. 30.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 역시 종전의 결정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한국함대 특수수송단대 소속으로 LST816함(화산함)의 승조원으로 탑승하여 월남에서 한국으로 한국군의 잉여물자를 수송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7. 6.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2007. 7. 9.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탑승한 화산함의 항박일지를 확인한 결과 월남에 갔다 온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백구부대(주월해군수송부대) 소속이 아닌 한국함대 소속으로 단기수송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 역시 2007. 8. 8. 청구인을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신청인을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으로 하여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7. 12. 3. 피신청인들이 참전사실확인(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의 월남전쟁 참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9. 30.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에서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인정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게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어 피청구인은 법령상 참전유공자의 인정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회신내용을 다시 회신한 것이고, 동 회신내용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종전의 회신내용 그대로 다시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을 두고 청구인의 실체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준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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