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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행정청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완료된 임시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주택과 창고(각 99.53㎡ 및 49.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3. 8. 27. ○○시 ○○면장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 주택(151㎡)과 사무소(66.63㎡)를 불법신축하고 임시사무소(54㎡)를 불법가설하여「건축법」제11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2015. 1. 14.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3. 9.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시정완료된 임시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2015. 7. 17. 청구인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6년에 위법하게 재건축하였으므로 원상복구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2003년도에 건축하여 같은 해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후 지금까지 당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이 2003년도에 건축되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재건축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마을 이장 남상열, 초부2리 경로회 회장, 새마을지도자, 인근 50m거리 내 거주 주민 김일곤, 초부3리 이장 이천순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2004년도 사진과 최근 2015. 7. 사진을 비교해보면 명백해진다. 2004. 7. 3. 촬영한 사진의 아이는 청구인의 아들로 당시 8세였고 현재는 20세인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각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더 큰 것 외에는 달라진 모습이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청구인은 2003. 10. 6. 이 사건 건축물로 전입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를 옮긴 적도 없고, 2003년도 건축당시 건물현황도와 현재의 건물현황도 모두 동일하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에 따른 조사에도 나타난 사실이었다. 3) 피청구인은 항공사진상 2006년도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이 없었다고 설명하나, 2003년에 지어진 건물이 허물어질 이유도 허물 이유도 없으며 항공사진이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가동의 주구조는 건축물대장상‘일반철골조’와는 상이한‘조적조’로 조사되었고,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 면적인 99.53㎡와 상이한 151㎡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구거부지(629번지, 국유지)를 침범하였다. 나동도 주구조, 면적이 상이하고 건물 위치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제출된 현황측량성과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점이 아닌 그 이후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건축물이 당시 지어진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당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조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 이 사건 불법건축 부분이 다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시장 등에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지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청구인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출장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출공문, 시정명령문,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공문,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번지상 주택과 창고(각 99.53㎡ 및 49.02㎡)를 건축하여 2003. 8. 27. ○○시 ○○면장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후, 2003. 9. 17.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12. 위반건축물 단속요청을 받고 2015. 1. 13.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조적조로 변경되어 불법신축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이 확인한 위반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41"></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 주택(151㎡)과 사무소(66.63㎡)를 불법신축하고 임시사무소(54㎡)를 불법가설하여「건축법」제11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2015. 1. 14.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3. 9.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시정완료된 임시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에 대해서 2015. 7. 17. 청구인에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들의 주구조는‘일반철골구조’에 지붕은‘조립식판넬’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5. 10. 15. 우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현장확인시 주택과 창고(사무소) 지붕 내부에서 철골조 구조물을 확인하였고,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상 이 사건 주택의 배치도 및 평면도와 실제현황을 비교한 결과 거실 앞 쪽 부분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들을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2003. 12. 25.과 2004. 7. 3. 이라고 기재된 사진들과 이와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최근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건축물들 외관은 모두 동일하고 나무들만 울창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2) 「건축법」11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3년 이 사건 건축물로 전입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를 옮긴 적도 없으며 2003년 건축당시 건물현황도와 현재의 건물현황이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2006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위법하게 재건축하였다며 시정명령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주구조는 건축물대장상의 ‘일반철골조’와는 달리 ‘조적조’로 조사되었고 면적과 위치 또한 건축물대장 등과 상이하고 주택의 경우 인접 구거부지를 침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들은 건축 후 시장 등의 허가 없이 다시 재건축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외벽은 벽돌로 둘러싸여있으나 건축물들 지붕 내부에 철골조 구조물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2003년, 2004년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피청구인은 2006년경에 이 사건 건축물들이 재건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항공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들은 철거 후 다시 재건축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일부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2006년경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불법신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건축법」제11조, 제7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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