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8○○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04. 1. 6., 2015. 1. 15. 시정명령하고, 2016. 7. 5. 이행강제금 15,233,2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에게 다시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 건축허가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건축물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받은 바 있어 고령자인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청원한다. 먼저 위 건축물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곳으로 2000년대 초반 현재 땅 위에 조립식 패널로 기존 슬라브 건물을 철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짓게 되었다. 신축작업은 청구인의 뜻에 의해 지은 것이 아니고 집 뒤편 이웃한 곳에 바로 대형 ○○○○○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설사에서 7미터 높이의 보강토를 쌓으려다 보니 청구인 주택이 지장물이 되어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새로이 지어주겠다는 수차례에 걸친 집요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짓게 된 것이다. 당시 70대의 아녀자로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 아파트 건설사에서 하는 대로 맡겨두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다. 기존 주택지에 다시 짓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전문건설업체 성호 측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그 자리에 건축하므로 모든 사항을 문제없이 지어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청구인 나이 82세로 이미 젊은 시절 남편이 사별 후 어린 4자녀를 키우느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익히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알았더라면 성원건설의 필요에 의해 새로 지어주는 건축물이므로 무허가로 짓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몇 년 전에 부과한 과징금도 최근에야 겨우 분납으로 변제하였다. 그나마 자녀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 가능했다. 나이 80에 무엇을 하여 돈을 벌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과징금 문제가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옥죄고 있어 잠을 못이루고 있고 심적 고통도 너무 크다. 최근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어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팔아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부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유예 또는 처분의 감경을 간절히 바란다. 청구인도 빠른 시일 내에 법위반 사실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1977년에 연와 구조물과 소형 창고 건축물이 있었다. 다만 경량철골로 신축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요청이 아닌 집 뒤편과 마주한 ○○○○○ 아파트가 높이 5미터 가량의 수직옹벽(보강토)을 조성하면서 성호건설에서 자신들의 아파트 부지의 면적 확보 및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지어주겠다는 끈질긴 요청으로 동의하여 짓게 된 것이다. 다만 당시 같은 장소에 건축할 때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법률의 부지를 변명을 하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노년의 아녀자가 중견건설사인 성호건설을 신뢰하며 하자는 대로 동의해 준 일이 이렇게 범법행위가 될지 몰랐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이후 피청구인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녀들도 매우 어렵게 살고 있어 신속하게 위반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그나마 자식들이 십시일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어렵게 납부할 수 있었다. 3) 당시 청구인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였음을 알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개축공사를 진행한 성호건설사에도 반드시 이행토록 요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과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축 당시 법률문제를 잘 알지 못했고 이후 ○○구청의 서면통지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82세의 고령자로 노령연금 외 일체의 수입이 없고 현재 문제가 된 주택 외에 재산이 없어 극빈을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도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담도수술을 하였고 고관절 골절과 척추, 무릎관절 질환 등으로 단독 보행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음도 익히 알고 있고 처분도 달게 받을 생각이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을 1~2년 보류하여 주면 집을 처분하여 위법상태를 바로잡을 생각이다. 이미 집터를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보정동이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매매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이 위법행위자의 여러 가지 사정도 헤아려 주기 위한 구제제도인 만큼 청구인의 곤궁한 실정도 잘 헤아려 줄 것을 간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8○○번지 건축물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4. 1. 6., 2015. 1. 1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하였으나 이후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현황을 유지하여 2018. 9. 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8년 재부과)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대상인 ○○구 ○○동 8○○번지 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근거, 1977년 사용승인된 주택(연와구조, 79.02㎡), 창고(블럭구조, 4.91㎡)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관련 인허가 신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반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현장사진과 같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 중이며, 피청구인은 2004. 1. 6. 최초 시정명령 하였고(불법신축, 경량철골, 192.98㎡), 이후 2015. 1. 15. 추가 시정명령 통보하여(불법신축, 조립식패널, 10.13㎡), 청구인이 2016. 9. 9. 이행강제금 분납신청하여 분납 납부를 하였는바,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위반건축물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43"></img> 3) 결론 2018. 9. 6. 피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구【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건축신고)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이전 처분서들,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8○○번지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불법신축, 단독주택, 경량철골, 192.98㎡)을 최초 적발하고, 2015년 추가로 위반사항(불법신축, 단독주택(창고), 조립식패널, 10.13㎡)을 적발하여 2015. 1. 1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5,233,2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분납 신청에 따라 2016. 9. 19. 분납 고지하였다. 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에게 다시 시정명령처분(2018년 재부과)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45"></img> 2)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00년대 초반 인근 ○○○○○ 아파트 건설사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준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 2003년 경 신축되었고 면적의 합계는 약 203.11㎡로,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의 부지는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은 2004년 경 최초 적발되었고 2015년 추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으로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