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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지 조사하여 1층과 2층 연결 계단에 차양시설(9.9㎡)과 3층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116.0㎡)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6. 15.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정비 후 결과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0.경 이 사건 주소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후 건축물의 노후 및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실내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만일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등기구 설치 부위가 아닌 인입선 부위에 누수가 있었다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수의 방수시공 하자 사례를 목격한 청구인은 주택매입 시 옥상의 방수시공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누수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경험하여 불완전한 방수시공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신고대상 기준 및 면적산정 방법을 규정한 사실을 근거로 타인들의 방수사례를 참고하여 방수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계단과 통행로 및 옥상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과 차양을 설치하였다. 2) 2018. 3. 2.경 처분대상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청구인(건축과) 소속 주무관에게 실내 누수와 누전 사실 및 방수시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2018. 3. 12.경 방문한 피청구인에게 방수시공의 하자상태 설명과 실내천장의 누수흔적을 직접 확인하게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불법 판단 근거의 명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 사전통지서에는 건축신고 위반으로 하여 옥상에 설치한 시설물 및 계단과 통행로 등에 설치한 차양을 무단증축 면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관련 법령은 신고 대상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산정 방법은 연면적 증감과 관련한 건축면과 바닥면적을 구분하고 지붕과 차양의 후퇴선 적용과 산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처분 대상 시설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라 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건축물에 관해 읍·면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시 주거지역에 존재하는 처분대상 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2018. 6. 8.경 피청구인은 처분대상 시설물의 실측을 행하였고, 2018. 6. 20.경 송달받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지서를 보면 위반 내용 및 면적 변경이 없으므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전통지 후 실측을 행한 사실자체로 절차상 흠결이 있음을 반증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제3호 라목의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옥상에 존재하는 계단탑은 층별 구분 없이, 계단실 전체의 눈, 비를 가리는 것이 존재 이유이므로 구조 및 존재의 이유가 같은 계단 및 보행통로의 차양은 연면적 증가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증축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규정과 제4호 연면적 규정을 보면 산입해서는 안 될 면적 및 증가가 없는 면적을 무단증축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6) 피청구인은 위반 부분인 지붕이 설치되어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붕 무단설치 부분인 3층 옥상, 2층 통로, 1층 계단 및 통로 등에 대하여 2018. 6. 8. 청구인 입회하에 재측정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옥상이 존재하는 2층의 바닥면적은 97.63㎡이며, 후퇴선 적용으로 면적 증가가 없는 지붕과 차양 및 면적산정과 무관한 빗물 수거판 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옥상의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을 1층 바닥면적인 116㎡로 산정한 사실자체로 확장·변경 해석하는 위법이 있다. 또한 현재 1층과 2층의 보행통로에는 후퇴선 적용 및 면적산입의 예외 대상인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옥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 면적에 1층과 2층의 차양면적을 합산하여 증축면적으로 산정한 사실자체로 의도적인 행정편의 주의이며, 피청구인은 합산 이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재측정한 사실 및 위반내용과 면적의 변경이 없는 사실 자체로 재측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자체로 잘못된 처분임을 반증한다. 7) 답변서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8호의 단서조항을 인용하며 “해당건축물은 주택의 3층 옥상에 설치된 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수리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숫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단서로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장의 옥상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제9호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0호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령의 문언상 대상물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사실 및 위반내용 기재사실과 같이 위 법령 제9호 및 제10호에 부합하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명시한 피청구인이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제8호를 인용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자체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답변서의 기재사실과 같이 면담시 피청구인은 처분대상의 시설물에 대해 공장의 옥상이 아니면, 건축물의 옥상에는 어떠한 것도 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오히여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인에게 시설해도 된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의 제3호는 라 목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의 다 목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관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은 건축물 옥상의 설치를 규제하는 대상물 및 허용하는 대상물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안 된다하는 피청구인의 행태는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 8) 관련법령은 신고대상의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 이하는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수재의 위험사실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건축물에 관해 파라솔도 펼치면 불법으로 단속하며,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무조건 증축으로 본다하는 피청구인의 억지는 관련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설치한 방수용의 시설에 대해 합리적인 법률위반 근거제시 없이 옥상 설치를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억지는 관련법령을 부정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신고대상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는 시설물을 건축신고 위반으로 한 사실 및 면적의 중가가 없는 시설물을 무단증축으로 산정한 사실 자체로 법령 및 상식에 어긋나므로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조건 불법이라 하는 피청구인의 일관된 행태는 법률 검토 및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수재 위험요인을 방기하고 철거를 전제로 하는 처분은 방수를 방해하여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추가 설치된 시설물은 전체가 지붕과 기둥으로 축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건축물의 누수·곰팡이·전기·누전 등의 노후로 인한 화재 등과 같은 재난발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모든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대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어떠한 방법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법건축물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의 2018. 3. 2.과 2018. 3. 12. 현장 방문시 청구인은 불법 건축의 불가피성을 현장에서 설명하며 당위성을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선행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안내받은 이후 2018. 3. 15. 피청구인 담당 부서를 방문 법률 검토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차양의 경우 벽이나 기둥없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는 허용되나 기둥이 설치된 지붕이므로 무단증축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1층과 2층에 설치한 차양은 보행통로의 차양으로서 증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24시간 개방된 통로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1층과 2층의 통로는 보행통로라 할 수 없고, 지붕뿐만 아니라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무단증축 건축물이므로 면적산입 제외대상이 아니다. 또한 옥상(3층) 건축물의 높이는 1m를 초과하므로 건축면적에 산입되면 폭이 1m를 초과하는 지붕(폴리카보네이트)과 기둥(알루미늄프로파일)으로 설치되어 건축물 면적 산입에 제외가 될 수 없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말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에서와 같이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이 사건 건축물의 형태는 2층 통로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외부 철 계단을 신설한 후 기둥과 지붕을 축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마 또는 계단탑으로 볼 수 없는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이다. 참고로 계단탑이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계단실만을 의미하며, 차양이란 건축법령에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에 한쪽은 고정되고 다른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외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개구부의 일정 조정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외부 계단에 기둥이 설치된 지붕은 처마 또는 계단탑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명 면적으로 보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설치기준 및 존치기간이 정해진 임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 제8호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제8호에 정해진 기간 중 공장옥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시설물은 증축 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8. 6. 8. 현장을 재방문하여 면적을 재측정한 사유는 시정명령 사전통지시 청구인이 5. 24., 5. 29. 피청구인(건축과)을 방문하여 제출한 의견진술서와 보충진술서로 피청구인이 측정한 1층, 2층, 3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과 배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청구인에게 발생될 손해 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재차 방문한 후 면적산정을 재확인하여 설명해 드렸으며 시정명령시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으로도 함께 안내해 드렸다. 7)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형태를 살펴보면 지상2층에서 옥상(3층)으로 통하는 외부 철제계단, 지상 1·2층 통로,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기둥과 지붕을 알루미늄 각 파이프로 설치한 후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축조하였으므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옥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도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사전 통지, 이 사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보충서, 의견제출 추가보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지 조사하여 1층과 2층 연결 계단에 차양 9.9㎡와 3층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16.0㎡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1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온실) 및 통행로와 계단에 시설한 차양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실내 누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인 점, 기존계단의 협소와 경사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안전시설로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15.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정비 후 결과를 제출)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329.71㎡, 1층 건축면적은 116.04㎡, 2층 건축면적은 97.63㎡로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법」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계단 및 차양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차양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라목 계단탑에 각 해당하므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무단증축의 건축물이 아니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의 경우 옥상에 존재하고 2층 바닥면적이 97.63㎡이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무단증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계단 및 차양시설의 경우, 계단탑이라 함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계단실을 의미하고, 차양이라 함은 처마,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에 한쪽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외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개구부의 일정 조정의 구실을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 사건 계단 및 차양시설의 위법 형태를 살펴보면 지상 2층에서 옥상(3층)으로 통하는 외부 철제계단, 지상 1·2층 통로,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기둥과 지붕을 알루미늄 각 파이프로 설치한 후 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축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탑 내지 차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이 사건 위반건축물 중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의 경우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은 위 규정상의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나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할 때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정해진 기간 중 공장옥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만 허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은 증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건축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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