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 ○○번지(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창고용도 2,025㎡, 사무실용도 3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년부터 컨테이너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통보를 받고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타지역 행정소송 관계는 별개이므로 컨테이너 적치는 위반 가설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다.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한 결과, 컨테이너는 별동의 건축설비, 전기·통신·급배수·환기 등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및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기타 컨테이너는 물건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시 ○○동 ○○번지 일원은 위와 같은 건으로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이 인용된 상태이다. 피청구인과 ○○시 ○○동 ○○번지 소유자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1심은 끝났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시 ○○동 ○○번지 일원 같은 건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으니 소송이 끝이 끝날 때까지 유예할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였다. 의견서 내용은 원고와 피고(피청구인) 간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2023. 12. 30.까지 원상복구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류를 접수하였다. 「건축법」 위반으로 소송하여 피청구인은 1심 패소하였음에도 지역이 다르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이탈하였다고 본다. 피청구인과 ○○시 ○○동 ○○번지 소유자와 행정소송 중 패소 요인은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는 취지였다. 물건 적치는 「건축법」상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결론 가) 토지 임차인인 청구인과 같은 토지인 ○○시 ○○동 ○○번지 일원 약 3,300평은 현재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이 1심 패소하였음에도 청구인 토지만 유독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법 부당성을 제기하고 ○○시 ○○동 ○○번지 소유자와 피청구인 간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2023. 12. 30.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이라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다) 「건축법」상 물건적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냐 물건이냐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서를 참고하여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바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컨테이너 적치인에게 수십 년 동안 「건축법」 제11조 규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천 명이 벌금과 구속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수천 명이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청구인도 2021년 이행강제금 1억 4천만 원이 부과되어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으로 구제받았다. 2019년 피청구인과 ○○시 ○○동 ○○번지 소유자간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패소를 하였다. 패소 후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에 벌금 납부자, 구속 수감된 자, 이행강제금 납부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패소 후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으로 컨테이너 적치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또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컨테이너 2곳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65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물건적치가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인근지역 불법사항 조치 진정서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피청구인 건축과-7424(2023. 3. 14.)호에 의하면 ○○시 ○○동 ○○번지 컨테이너 적치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상태이다. 7) 결론 인근 필지인 ○○시 ○○동 ○○번지 소유자와 피청구인간 행정소송 중에 있다. 피청구인 답변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다는 답변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도 인근 필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창고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 시정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에 위반되고, 형평성의 원칙과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시정명령은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본 것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진행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며, 이러한 선행 사건은 피청구인이 약 1,000여 개가 넘는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건축물로 보아 처분하였던 사안으로서 선행 판결은 피청구인이 소송 중 가설건축물임을 이유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던 사항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지 그 위법사유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이 없었던 것이며, 피청구인은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상 축조신고 없이 축조된 가설건축물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선행 사건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서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선행 시정명령과 선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의 주된 전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건축물로 보았기 때문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위법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하지만 선행 판결에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였다. 나) 선행 시정명령 관련 판결의 의미 선행 시정명령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처분을 한 것이나, 법원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가설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인데, 이는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건축법」 제20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가설건축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 중 2곳은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 컨테이너는 창고로 쓰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물건 적치가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물류보관창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0조제5항에서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가설건축물도 그 구조 및 용도 등에 따라 안전·기능·환경상의 위험 또는 장애를 초래하거나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건축물과 차이가 없으므로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건축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위법하게 건축되거나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하지 않고 축조된 가설건축물도 같은 법 제79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의 원칙과 직권남용의 위법이 없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착공’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여, 신고 후 착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고 이전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4) 결론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쌓아두면서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위반 가설건축물 내에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는 무용해지고 말 것이며, 건축행정의 준법정신에 해가 될 것이다.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보충서면의 요지 청구인은 ○○시 내 컨테이너 적치로 인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이 행정소송 인용되었고,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재진행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의 시정명령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보충 의견 (1)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사안 청구인이 언급하는 시정명령은 지역과 대상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청구인이 언급한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진행된 시정명령이며, 이는 이 사건의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시정명령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별개의 행정소송이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근거는 없으며,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중점 사안은 청구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있는 행위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 중 2곳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135개의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있으며 위 컨테이너 중 62개를 창고로 쓰고 있다. 또한 상호를 ‘○○물류 보관창고’라고 정하여 타인에게 해당 컨테이너를 창고로 임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단순한 물건 적치가 아닌, 영리 목적의 창고로 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이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사용 목적과 구조로 보아 단순한 물건 적치가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처분 사전통지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2. 2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2,025㎡ (2.5m× 6m×135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36㎡(3m×6m×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주거지역으로, 컨테이너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창고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적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원상복구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후 청구인은 2023. 2. 24. ‘○○보관창고’의 대표로서 컨테이너 135개 중 62개를 사용 중이고 73개는 비어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14. ○○시 ○○동 ○○번지 일원 불법컨테이너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위반건축물 행위자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정민원 회신(건축과-7424)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과 유사한 ○○시 ○○동 ○○번지 컨테이너 적치자(원고)와 피청구인간에 행정소송 중이며, 1심에서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패소하였으므로 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은 유예되어야 하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물건적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시 ○○동 ○○번지 관련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행정소송 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민원 회신서(건축과-7424, 2023. 3.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청구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법」상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물건적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은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컨테이너가 비어있으면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3. 2. 24. 청구인이 ‘○○보관창고’의 대표로서 컨테이너 135개 중 62개를 사용 중이고 73개는 비어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로 물류보관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보이고, 고객의 의뢰에 따라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그 컨테이너는 창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건축신고 없이 축조된 불법가설건축물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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