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차현대홈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위반건축물인 테니스장 휴게실(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3. 12. 12. ○○2차현대홈타운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2003년경 허가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237,000원 부과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대로 000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2023. 12. 29.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청구사건의 사건명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로 접수하여 2024. 3. 8.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각하 재결(이하 ‘종전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심판 재결서(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 2. 26.자 2024-5)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000 소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 위반건축물인 테니스장 휴게실(17㎡)과 관련하여 2023. 12. 1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2003년경 허가 없이 테니스장 휴게실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237,000원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29.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청구사건의 사건명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로 접수하여 2024. 3. 8.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각하 재결을 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이전에 청구한 사건에서 사건명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통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 발하여 지는 것이고,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한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건축법」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는 ‘피청구인이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3. 12. 29.’은 청구인이 종전 사건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로서 그 내용이 청구취지의 문맥과 서로 맞지 않으므로, 전체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를 직권으로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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