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시 ○○구 ○○로3○○번길 1○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6. 8.경 피청구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다중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2017. 7.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7. 10. 2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 2차 사전예고를 거쳐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0,277,1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지난 2013. 9. 26. 이 사건 ○○시 ○○구 ○○동 5○○-○번지 상의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건축허가를 받고 2014. 4. 8. 사용검사를 받아 시설운영을 하여 왔으나, 지역의 특성상 내원하는 임산부들이 적어 적자운영을 거듭하는 등, 폐원위기에 돌입하면서 그 위기를 고심하던 중 2016년부터 주변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공간을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여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상 1~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지상1층과 8층은 구조변경 없이 허가용도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동 전체면적(978.78㎡)을 무단용도변경으로 오류 산정하였다. 위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로 위반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비율은 50/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현재 임대차존속기간 중으로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주문 및 결론 이 건 처분에 있어서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용하지만 위반면적의 사실과 다른 착오면적 정정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정한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의 경감비율에 적법하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구 ○○로3○○번길 1○(○○동 5○○-○) 일반공업지역 내 지상8층, 연면적 978.78㎡,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2013. 9. 26.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 4. 8.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4. 22.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다중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의 무단 용도변경 등에 따른 주차문제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확인한바, 지상1층부터 지상8층까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36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36실) 또는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6. 10. 25.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앞서 사전통지의 의미로 시정명령(의견제출서 포함) 및 2016. 12. 29. 건축법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라) 또한, 2017. 1. 2. 시정명령, 2017. 4. 17. 시정명령 촉구 및 2017. 7. 26. 시정명령 재촉구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7. 10. 2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2차) 및 2018. 7. 12.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7. 1. 2.경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송달받고 2018. 9. 19.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가) 2014. 4. 8.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중, 내원하는 임산부들이 적어 적자운영 및 폐원위기에 놓여 고심하던 중 2016년부터 주변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간을 원룸으로 구조 변경하여 임차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지상1층부터 지상8층까지 구조 변경 없이 허가용도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면적을 동 전체면적(978.78㎡)을 무단용도변경으로 오류 산정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현재 임대차존속기간 중으로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워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기에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2014. 4. 22.)하여 소유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36실) 용도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에 있고 36실에 대하여 36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용승인(2014. 4. 8.) 이후 임차인 계약체결일이 2014. 4. 11., 2014. 5. 2. 등 다수의 건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준공 후 시설운영 중 내원하는 임산부가 적어 적자운영을 하다가 폐원위기에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사항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9건의 임대차계약서상 건축물 용도를 근생 및 주택, 산후조리원(주거용)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 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기간을 2016. 10. 25.부터 2018. 7. 12.까지 1년 8개월 이상의 충분한 자진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36실 중 처음 시정명령 통보일인 2016. 10. 25. 이전에 16호실이 임대차계약되었고 나머지 20호실은 행정조치 기간 중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상기 사실로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워 주변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공간을 원룸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관련법(건축법, 하수도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주차장법 등에 적법해야 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대상이므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 중에 있어 위반면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 마) 아울러, 임대차계약기간이 1~2년으로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 바)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제1항제2호에서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가 감경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감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청구인은 1년 8개월 이상의 충분한 자진정비기간에 36호실 중 20호실을 신규 임대차 계약한 점 및 16호실 중 일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 정비하지 않은 점 등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4) 결론 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22조(사용승인) 규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상1층부터 지상8층까지 산후조리원 36실을 사용승인 이후 바로 거주용 다중이용시설 36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으로 사용 중에 있고 위반면적은 건물 전체(987.87㎡)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반드시 감경해야할 사유 또한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01"></img>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599"></img>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6. 8.경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 중에는 계약체결일이 2014. 4. 11., 2014. 5. 2.인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10. 25. 위반사항 시정명령, 2016. 11. 29. 시정명령 촉구, 2017. 1. 2. 시정명령, 2017. 4. 17. 시정명령 촉구, 2017. 7. 26. 시정명령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7. 10. 2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 2차 사전예고를 거쳐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0,277,140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03"></img> 2)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및 제14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숙박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의하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적자운영으로 고심하던 중 2016년부터 일부를 원룸으로 임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1층과 8층은 허가용도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반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라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체결일이 2014. 4. 11., 2014. 5. 2.인 원룸전세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직후부터 무단 용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36개 호실 전체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허가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건물의 공용면적부분인 1층과 8층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 면적인 987.87㎡를 위반면적으로 산정한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6. 8.경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한 이후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말하는 상황의 특수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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