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 △△-△△△번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각 지분(1/2) 소유자들로서 2015. 10. 19. 이 사건 건축물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3가구)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고, 2015. 12. 1. 이 사건 건축물 2층(2가구 증가) 및 3층(2가구 증가)을 무단 대수선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2. 21.과 2021. 12. 26. 두 차례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거쳐, 2022. 12.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2. 12. 28. 청구인에게 가중된 건축이행강제금(각각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후 2022. 12. 21. 이 사건 건축물 1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2·3층 무단 대수선 부분은 현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시정 완료된 무단 용도변경 건이 제외되고 무단 대수선 건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산출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원이고 피청구인이 산출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원으로 2배에 가깝다.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상 ‘구 세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 세’에 대한 설명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구 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후 위반사항 중 무단 용도변경 부분이 시정 완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금액이 달라지므로, 피청구인은 시정 완료 이후의 금액을 산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어야 했음에도 해당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가중산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이후,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반범위가 변경되고 가중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중하지 않았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기존 부과예고한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재부과하겠다. 다. 한편, 부과고지서상 ‘구 세’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건축법시행령 115조의3 제2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지분(1/2) 소유자들로서 2015. 10. 19. 이 사건 건축물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3가구)로 무단 용도변경하였고, 2015. 12. 1. 이 사건 건축물 2층(2가구 증가) 및 3층(2가구 증가)을 무단 대수선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2. 21.과 2021. 12. 26. 두 차례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2022. 4. 5.자 시정명령, 2022. 6. 22.자 시정촉구, 2022. 12. 1.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거쳐 2022. 12. 28. 청구인에게 가중(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100% 가중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2. 21. 1층 무단 용도변경 건의 시정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2022. 12. 30.으로 표기하고, 2023. 3.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법 제8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2022. 4. 5.자 시정명령과 2022. 6. 22.자 시정촉구를 거쳐 2022. 12.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이후, 202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100% 가중 적용을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이후 2022. 12. 21.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청구인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1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한 이상,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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