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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 2. 17., 4. 5.,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촉구 및 계고 처분하였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계고에 대한 무효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경기행심XXXX)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0. 각하 재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0. 2. 청구인에게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한 후, 2019. 5. 2. 청구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유로 이행강제금 5,94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2013~2016년간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다중주택 주방에 싱크대와 쿡탑(2017. 4.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쿡탑을 철거)을 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중주택에 설치된 쿡탑과 싱크대에 대하여 취사시설이라며 청구인에게 3차(2017. 1. 12., 2017. 2. 27. 및 같은 해 4. 4.)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계고를 하였으며, 2018. 5.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면서 2018. 6. 29.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 6. 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상기 시정촉구 계고 및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0.자 재결서를 통해 동 건은 심판청구 요건(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을 갖추지 않았다며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재결 결과를 통보해왔다. 라) 이어서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2019. 6. 3.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해왔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6. 12. 7. ○○○○지방경찰청이 ○○○시 ○○동 일대 다중주택 31세대에서 싱크대와 쿡탑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 조사 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7. 1. 12. 청구인 등에게 ‘다중주택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 통보’를 한 데 이어 2017. 2. 17. 청구인에게 문서명 「다중주택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계고」라는 제목 하에 내용은 “이 사건 건축물 다증주택은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어, 이는 자진 원상복구 계고하오니 2017. 3. 31.까지 자진 정비완료 후 우리시 건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자진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고발조치 등)를 취할 것임은 물론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년 2회 부과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였으며,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계고합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나) 이어서 피청구인은 2017. 4. 4. 청구인 등에게 문서명 위반건축물(다중주택)자진시정 촉구 계고라는 제목 하에 내용은 2017. 2. 17.자 문서와 동일하되 “2017. 5. 19.까지 자진정비 완료한 후 우리시정 건축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규를 준수하며 피청구인의 시정지시도 이행하고 동 건과 관련된 경찰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싱크대를 제외한 쿡탑이 건축법의 취사시설이라는 지적도 받음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한 채 2017. 4. 27.까지 모두 철거 조치하였으나, 싱크대는 주택의 기본적 설비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심히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심증검토 결과 싱크대 자체는 취사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설치된 상태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라)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2018. 5. 28. 문서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이행강제금부과)」 제목에 “2018. 6. 29.까지 시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며, 2018. 6.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 등 38명은 2018. 6. 1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2018. 6. 29. 상기 위반건축물자진시정계고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보서를 발송함에 대해 2018. 6. 29.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며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 등 다중주택 17채 21명에게 2019. 6. 3.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해 옴에 따라 청구인 등은 동 행정처분을 근거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별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위법·부당성 가) 싱크대의 취사시설 여부는 사전적·법적 개념 불명확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다중주택이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쿡탑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싱크대를 취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싱크대가 쿡탑이나 가스렌지 등 가연성 시설과 함께 설치될 경우에는 취사시설로 볼 수 있으나 가연성시설이 없는 싱크대 자체는 음용수 사용 등을 위한 기본적 편의적인 보조도구라고 생각한다. 현행 국어사전이나 지식백과에도 싱크대가 취사시설이라는 주석은 없으며, 다만 가스레인지나 쿡탑 등 가연성 취사시설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사시설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싱크대는 취사 시설이다.”라고 명기된 법규도 확인하지 못했다. ※ “炊(취)事(사)”의 炊(취)는 불 땔 취로,1)불을 때다 2)(밥을)짓다 3)(입으로)불다 등의 의미를 가지며 ‘취사시설’이란 ‘불을 때고 밥을 짓는, 요리를 하는 시설’을 뜻함 또한 싱크대의 취사시설 여부에 대해 □□행정법원(2014구단XXXXX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2014. 6. 25.) 판결과 동 건의 상고심인 □□고등법원 제3행정부(2014누55788-2015. 1. 29.) 판결에서 노원구청장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이 있으며, 다중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서행심2012-823 (2013. 1. 28.) 재결례에서“고시원 내에 싱크대 설치 및 전기 인덕션을 구비하여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위반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결하여 가연성 취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싱크대 설치는 불법 취사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이라는 확실한 개념이 사전적 또는 법규정상 명확하게 미정립 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다중주택의 싱크대 설치만을 놓고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나) 다중주택에 대한 취사시설 규제목적은 화재예방이라는 취지와 배치된 처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항나호에 명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47"></img>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 건축물에 취사시설 설치를 허용치 아니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동 주택내에서 취사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피청구인이 쿡탑이나 가스레인지 등 가연성 취사시설이 없이 단순히 음용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에 대하여 임의로 취사시설이라고 규제하는 것은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 △△△지검 불기소 결정서에 싱크대의 취사시설 불인정 언급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016. 12. 7. ○○○시 ○○동, ◇◇동, ◆◆동 일대 다중주택 31세대가 싱크대 및 쿡탑 등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했다는 신고에 따라 건축사 및 건물주 34명을 조사 후 △△△지방검찰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사건 내용을 피청구인 측에 통보하였는데 동 건과 관련 △△△지검에 보고되어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취사시설인 쿡탑을 2017. 4. 27.까지 모두 철거하여 2017. 6. 19. △△△지검(검사: 이성일) 에서‘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리하였는데 동 사건 변호인 의견서와 △△△지방 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서 쿡탑이 철거된 상태에서의 싱크대는 취사시설이 아니라고 직·간접으로 명기되었음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라) 청구인의 위법 고의성 여부 청구인은 다중주택 건축 시 가스선 및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쿡탑과 싱크대를 설치하였다가 2017. 4. 27.까지 쿡탑을 모두 철거하면서 싱크대 자체는 취사시설이라기 보다는 취사를 위한 편의적 보조도구이며 음용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기본 설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싱크대를 유지한 것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마)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청구인의 손해 비교 이 건 싱크대의 취사시설 인정 여부가 사전적·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21명(17채)에 달하는 청구인의 다중주택 싱크대 설치 문제를 위법건축물로 처분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추구하고자하는(불확실한)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무형의 손해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처분의 원칙)중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처분을 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시 및 △△△시 등 지역(전국 대다수 추정)에 산재된 수백채의 다중주택 대부분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희망자들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주택에는 입주를 기피한다는 현실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바) 2018. 6. 29.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 반박 내용 (1)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행정심판 판례에서도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례로 든 2개 시설이 고시원으로 다중주택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여 엄연히 다중주택과 다르고 고시원 2사례를 다중주택에 적용함은 적절치 못하며 동 사례 내용도 (가) 첫 번째 사례 : 45개 고시원 룸 가운데 11개는 쿡탑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34개는 문이 잠겨있어 건축주가 철거 등 액션이 취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나) 두 번째 사례 : 고시원 취사시설에 대한 단속 후 건축주들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청구인들은 2017. 4. 17.까지 쿡탑을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고시원 2사례와는 전혀 다름을 말씀드린다. (2)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전기 쿡탑만 제거했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소되었다고 하면 기존 쿡탑자리에 휴대용 쿡탑을 다시 놓으면 완벽한 취사시설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재까지 휴대용 쿡탑을 다시 놓은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재설치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하고 확인되지 않은 미래 사실을 현재 사실인양 가정하여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사)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2016. 12. 7.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시 ○○동 일대 다중주택 31세대에서 싱크대와 쿡탑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라는 신고를 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다중주택에는 실제 쿡탑과 싱크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과정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고심 끝에 2017. 4. 27.까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정지시 이행도 해야 해서 다중주택 내 쿡탑을 모두 철거 조치하여 현장 상황을 변화시켰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가연성 설비가 철거된 싱크대 자체를 과연 취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지와 법적인 근거와 대내외 실상조사 등을 거쳐 청구인의 기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다중주택 내 싱크대’에 대하여 법적·사전적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현장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최초 2017. 1. 12. 청구인에게‘다중주택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 통보’내용을 고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시정·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특히 최근 민원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쿡탑 제거 등 조치한 것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측은 쿡탑을 제거하였다고 하나 언제든지 쿡탑을 비롯한 간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설사 그것이 피청구인의‘조례상의 규범이나 처리지침’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경우라도 그 처리지침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결과,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행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 즉, 싱크대의 취사시설 여부는 사전적·법적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인접 △△△ 및 △△△지검 불기소 결정시 싱크대는 취사시설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중주택에 대한 취사시설 규제 취지인 화재예방과 배치된 점 △다중주택 내 싱크대 철거는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이 건 피청구인이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결과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계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을 간청한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처분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충서면 1】 5) 2018. 6. 29.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 반박 내용 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행정심판 판례에서도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례로 든 2개 시설이 고시원으로 다중주택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여 엄연히 다중주택과 다르고 고시원 2사례를 다중주택에 적용함은 적절치 못하며 동 사례 내용도 (1) 첫 번째 사례 : 45개 고시원 룸 가운데 11개는 쿡탑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34개는 문이 잠겨있어 건축주가 철거 등 액션이 취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 두 번째 사례 : 고시원 취사시설에 대한 단속 후 건축주들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청구인들은 2017. 4. 17.까지 쿡탑을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고시원 2사례와는 전혀 다르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건축법」 제16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법리 검토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건축법」 제16조의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허가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요하는데 청구인이 사용승인 검사 준공 이후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허가 사항 변경이 아닌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 준공 이전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배관 환기시설 설치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허가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물이 준공된 이후 취사시설 설치가 허가사항 변경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사용승인 준공이후 다중주택에서 금지하는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허가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법리 검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언급한 것으로 나. 다중주택은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3)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일 것이라며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금지할 뿐 배관 및 환기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바, 배관 및 환기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이며 배관 환기시설의 설치는 「건축법」 제16조의 단서 대통령령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는바 배관 등의 설치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허가사항을 신고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 개념 위반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4) 소결 다중주택의 용도변경은 취사시설 설치행위로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나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다중주택의 배관 및 환기 시설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허가 신고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바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16조 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 개념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보충서면 2】 6)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1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 관련 사례 및 판례 가)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6현재70880호 불기소결정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는 [별표 1](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하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의 하위 개념으로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어렵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3년3447 판결). 주문: 혐의 없음(검사 이성일). 나) □□행정법원 사건 2014구단 XXXXX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판결문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3항, 제4항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제5항제8호에 의하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을 요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에 허가나 신고 또는 기재변경신청 등을 요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의하면 그 건축물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제3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4,70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판사 문준섭). 다) □□고등법원사건 2014누5578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 이 사건 건물에서의 취사시설 설치행위(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 한다)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임을 이유로 위 취사시설을 위 건물에서 철거하는 등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3항, 제4항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제5항제8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찰관청에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물의 용도를 위법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그 시정의 방법으로 반드시 위 건물을 설치한 취사시설을 철거하는 것과 같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건축법령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규정은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될 뿐이고 위 규정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선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간한다(재판장 판사 정○식, 판사 강○구). 8) 결론 상기 거론한 건축 관련 법규와 △△△ 지방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행정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 등의 내용을 확인하바, 이 사건 용도변경은 다중주택에서 설치할 수 없는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것인바,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신고·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는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라고 하는데 상기 거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취소 처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피청구인이 제시한 서행심 2011-69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서행심 2011-8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두 사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사례임. ※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사건 2016형제70880호 불기소 결정서, □□행정법원 사건 2014구단XXXXX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처분 판결문, □□고등법원 사건 2014누5578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처분 판결문은 이 사건과 같은 다중주택 사례임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로서, 청구인 소유 지상 3층의 다중주택인 건물의 지상 1~3층 각 실에 개별취사시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전기쿡탑과 싱크대 등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청구인들을 수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3회의 자진시정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적발 시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며,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 미이행 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사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행심 2011-692, 서행심 2012-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에서 싱크대 및 전기인덕션을 구비한 부분에 대하여 취사시설로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다중주택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 계고,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촉구 계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이 2017. 4. 27.까지 쿡탑을 다 제거해서 위반행위가 종료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확인한 바 없으며, 계고 공문에도 “자진정비 완료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한다는 문구를 기입했으나 쿡탑을 전부 제거했다는 별도의 연락이나 통지가 없었다.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은 「건축법」 제19조 위반인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기각 내용이며, 피청구인은 「건축법」 [별표 1]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다. 많은 건축주들이 다중주택을 짓는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 확보기준이 낮아 “적은 공사비로 인한 임대수익창출”이다. 예를 들어 같은 면적, 가구(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을 비교해보면 다중주택의 주차대수가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보다 적게 나와, 이로 인해 다중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49"></img> 전기쿡탑만 제거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소되었다고 할 경우, 기존 쿡탑자리에 휴대용 쿡탑을 다시 설치하면 완벽한 취사시설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여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보충서면 1】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쿡탑을 다 제거해서 위반행위가 종료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 4. 17.까지 쿡탑을 다 제거해서 위반행위가 종료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확인한 바 없으며, 사건번호 “서행심2011-692, 서행심2012-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에서 쿡탑은 물론 싱크대도 취사시설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쿡탑만 제거했다고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16조 위반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법리 검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고서에도 「건축법」 제16조 위반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으로 통보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위반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으로 요율을 산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51"></img> 【보충서면 2】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판결문 검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취사시설이 설치된 다중주택에서 용도변경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건축법」 제19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문으로써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번호 “서행심 2011-692, 서행심 2012-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사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호(건축기준)제1항에 따르면, 다중생활시설에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2건의 행정심판에서도 싱크대 및 전기인덕션을 구비한 부분에 대하여 취사시설로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5) 결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53"></img>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57"></img>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6.12>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 2. 5.>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55"></img>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계고,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촉구 계고, 행정처분 부과 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다중주택)에 대하여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 주택의 형태로 사용함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2. 17.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계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자진 시정 계고 처분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2017. 4. 5.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촉구 계고하였고, 2018. 5. 28.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6. 29. 위반건축물 시정촉구계고에 대한 무효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경기행심XXXX)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0. 각하 재결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0. 2. 청구인에게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한 후, 2019. 5. 2. 청구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유로 이행강제금 5,940,000원 부과 처분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는 사용승인조사 거짓보고와 관련된 건축법 제27조 위반 사건에서, ‘이건 추가적으로 설치된 배관시설은 싱크대 등과 연결되는바,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단계의 싱크대만으로는 사용승인 조사 당시 건축사들이 위 배관시설이 취사시설과 직접 연결될 예정인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6. 1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가), 다중주택(나), 다가구 주택(다), 공관(라)로 구분되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1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2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1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2호),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1호(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1호), (2호~7호 생략), 주거업무시설군(8호), 그 밖의 시설군(9호)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1호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가), 다중주택(나), 다가구주택(다), 공관(라)이 포함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싱크대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취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취사시설로 볼 수 없으며, 싱크대는 그 자체로 음용수 사용 등을 위한 기본적 편의적인 보조도구에 불과하여 다중주택에 대한 취사시설 규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① 취사란 사전적으로 불을 때고,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사시설이란 위와 같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와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물을 사용하고 배수하는 역할을 하는 싱크대는 취사시설의 일부로서 취사를 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당시에는 쿡탑, 싱크대 및 싱크대와 연결된 배관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나, 건축과정에서 임의로 설치되었는데, 위와 같이 설치된 쿡탑, 싱크대 및 연결 배관은 취사를 위하여 일체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단속과정에서 쿡탑은 제거하였으나, 싱크대와 연결 배관은 그대로 설치된 점, ④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쿡탑은 제거되었으나 쿡탑을 설치하였던 장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자리에 가스레인지, 전기 인덕션, 휴대용 쿡탑 등과 같이 가연성 취사도구를 비치하는 경우 손쉽게 싱크대와 일체로 취사행위가 가능한 점, ⑤ 다중주택에서 취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행정청에서 취사시설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싱크대(연결배관을 포함)는 취사시설의 일부로 설치되었고, 비록 쿡탑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사시설로서의 기능이나 효능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다중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담하는 손해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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