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7.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98.76㎡, 용도 : 창고→주택, 1층) 및 무단증축(① 면적:98.76㎡, 용도 : 주택, 2~3층 ② 면적:16.24㎡, 용도 : 창고)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2차) 후 2017. 5. 1. 이행강제금(2차) 12,35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8. 1. 12. 시정명령(3차)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8. 11. 23.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3차) 10,75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9. 30.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취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은 전 주인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상태였고 이를 알았지만 추인허가를 받아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 몇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이유에 공감하며 이행강제금 납부는 성실히 응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 앞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친에게 위임하여 모친 이름(○○○)으로 2016. 9. 13. 18,004,000원, 2016. 11. 30. 10,183,000원을 납부하였다. 2017. 2. 14.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위연도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기 납부된 이행강제금 일부를 반환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2018. 11. 25. 이행강제금 10,754,000원을 부과받은 상태이다. 2) 2017년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2016. 2. 12.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에 의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50/100 감경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2017. 5. 1. 개정된 법률적용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행정법규를 엄격히 해석·적용 하여야 한다는 판례(2017두○○○○○)에 따라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2018년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2018. 11. 05.)호와 관련하여 사건 건축물 중 3층의 중층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를 이유로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중층건축물 지수의 적용 또는 중층건축물 지수 적용이 거절된다면 거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을 회신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요청하는 합당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이행강제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이유제시)에 의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바,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2분의 1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호에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조 제2항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하였다. 청구인은 최초 행위자인 ○○○의 위반행위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이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각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재량을 주어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감경할 경우 위반 동기를 보게 하였는데 이는 입법 취지로 볼 때, 건축법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위반인지 모른 채 구입한 선량한 소유자에 대하여 최초 1회의 감경을 허용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이 구입 당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위반임을 인지할 공부상 근거가 있었고, 매매계약서에 위반임이 명시된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반 동기가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조정지수를 중층에 해당하는 지수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중층건물이란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당초 1층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을 수직적인 높이 증가 없이 1층 내부에 보와 바닥 슬라브를 달아 바닥면적의 증축만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건축물은 당초 1층짜리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창고로 지어진 건물 위에 2~3층을 조립식패널 구조의 주택으로 무단 증축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이다. 청구인은 무단증축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2~3층을 별개의 층으로 구별하여 동시에 건축하였으며 3층 부분의 별도 외부 출입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중층건축물이라고 주장하여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피청구인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5년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시정 기간 유예를 주장해 왔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위반행위 시기를 수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하는 등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해 왔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삭제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고양시 건축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5. 5. 14.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25"></img> 나) 피청구인은 건축주 ○○○에게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2015. 5. 14. 시정명령 후 2015. 8. 28.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38,18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2.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의‘모’○○○은 2016. 1. 6. 전 소유자 ○○○의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2016. 9. 19. 2차 시정명령 후 2017. 5. 1. 2차 이행강제금 12,35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으므로 시가반영차등 감산특례 적용을 검토해 줄 것과 건물의 3층이 중층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0.65를 적용해야 하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당기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8. 9.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바)항의 의견에 대해 2018. 11. 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로 인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27"></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 12. 3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8.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8. 11. 23. 3차 이행강제금 10,75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건축물대장에는 가)항의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해당 건물이 단층 1층만 준공필 되었으며 2층은 무허가건물인 점, 이행강제금 3800만원이 고지된 상태인 점이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3) 청구인은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2017. 5. 1.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12,353,000원에 대하여 2016. 2. 1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하며, 2018. 11. 23.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10,75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3층은 중층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전제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정지수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17. 5. 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의 청구가 취소심판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2018. 12. 26.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7. 5. 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2018. 11.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건축물 중 증축된 3층 부분이 중층건축물인지에 대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자료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별표 1에 “중층건축물이란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증축한 3층과 기존의 2층 부분은 외관상으로도 구별되고 기존의 1개 층을 높이의 변경 없이 2개의 층으로 분할한 것도 아닌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며 중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조정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정지수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의견제출회신을 통해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11. 23.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7. 5. 1.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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