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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년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4. 4.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4. 5. 8. 시정촉구, 2014. 6. 2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의 일부분을 원상복구하여 2015. 1. 19.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이후 청구인이 나머지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18. 4. 10.「건축법」제11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31,149,52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2. 11.경부터 경기도 OO시 OO구 OO로 OO(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소재 토지 981㎡와 건물 84㎡를 OO시 OO구 OO동 OOO-O, OOA OOO동 OOO호 거주 OOO과 청구인의 처 OOO이 2002. 6. 10. 보증금 3천만 원에 임차하여“OOO”라는 상호로 2002. 11.경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8.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07년 경 일반음식점으로 조적조경량철골조로 201㎡가 불법증축 되었다며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일금 30,652,520원과, 2010년 경 강파이프구조로 차양시설 20㎡가 불법가설 되었다며 건축법 제20조 위반으로 일금 497,000원 등 합계 일금 31,149,52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2) 이 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은 2002. 9. 6.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을 대표로 하여“OOO”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불법증축 되었다 하여 이행강제금 처분 통지를 받은 이 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동안 피청구인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 (2)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OO시 건축과-OOOOO(2014. 4. 3.)호 및 OO시 건축과-OOOOO(2014. 5. 8.)호, OO시 건축과-OOOO(2014. 6. 24.)호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및 계고 통보하였다하나 이는 행위일이었다는 2007년 경 201㎡의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30,652,520원보다 7년이나 행정조치 예고 공문을 늦게 통보한 것이고, 더욱이 이해강제금은 그보다 4년이나 더 늦은 11년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은 행정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착오 또는 행정절차를 미준수한 사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이 임대한 건물 및 토지는 OO시에서 전국 최초로 건설하였다는 OO경량전철(이하‘경전철’이라 한다) 선로 교각 옆이다. 경기도 OO시에서는 94년 경 전국 최초로 경전철의 건설계획을 수립 2000년 경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6km에 이르는 구간에 18개의 정거장과 일일 승객수 16만 8천여 명의 탑승을 예상하고 사업비 불변가 6,983억 원 경상가 1조원의 사업비로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경기도 및 중앙행정부처의 승인을 득하고 민선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2004년 이후 조속 시공과 건설에 민선시장의 정략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 및 건물에 경전철 교각 및 노선이 임대 건물 건평 60평 중 30평의 위로 지나게 됨에 따라 경전철 사업으로 수용 당하게 되자 당시 OO시 경전철사업단에서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2006년 지방선거) 사용하고자 건설에 총력을 다하게 되어 청구인에게도 조속 수용 및 수용 당하게 되는 건물을 뒤로 이동하여 건축을 하면 건축법상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반콘크리트 사업을 해준다 하여 당시 건물 위치보다 철거되는 부분만큼 이동하여 건축하였고 실제로 OO시 경전철사업단에서는 수용 보상금 외 지반 콘크리트 공사를 해준 바 있다. (3) 청구인은 당시 OO시 경전철사업단에서 급하게 공사를 하고 지반공사를 해주는 등 청구인에게 편의를 계속 제공하여 경전철사업단에서 원하는 부분만큼 이전하여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재건축 하였던바, 이때 OO시 경전철사업단에서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를 책임지고 하여 주는 줄 알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여 왔던 것이다. (4)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경전철사업이 OO시 역점사업이고 역대 시장들의 공약 및 치적 사업이라 생각하면 2007년 행위 후 10년 이상 지나서 특히 2014년 철거 등 행위를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도 지금껏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과는 이혼한 상태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1994. 2. 24. 법률상 이혼한 상태로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그리고 식당 건물의 일부가 OO경전철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 당시 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OOO에게도 이 사항을 통보하고 철거와 이전 증축을 구두로 허락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선량한 시민의 역할을 다해 왔다. (1) 청구인은 지방세를 체납 없이 완납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지방세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소재 OOO 식당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2018년분 금 205,230원을 2018. 4. 16. 납부하는 등 2002년 건물주 OOO으로부터 임차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하여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2) 특히 2016년 1월 경에는 OO구 세무과에서 2007년 증축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라 하여 청구인은 이 세금을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OO구 공무원은 비닐하우스 1동만 철거하면 된다 하여 철거한 사실도 있다. (3) 청구인은 시민으로서 OO시의 대형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청구인의 전처가 임대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한 식당 건물이 OO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되었고 이 사업이 OO시의 교통개선과 OO시의 발전 더불어 나아가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긍심과 삶이 윤택해 지겠다는 생각과 OO경전철 사업단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사업부지 지반에 시멘트 포장 등을 무상으로 하여준다는 말에 청구인은 전처 OOO과 건물소유자 OOO에게 OO시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전처 OOO과 이혼 후 일정한 직업과 기술이 없고 기력이 떨어져가는 노인으로 수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이렇듯 국가에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일금 31,149,520원을 납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지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소결 청구인의 전처 OOO과 건축물 소유자 OOO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식품접객영업 중 OO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OO경량전철사업으로 식당 건물 30평 가량이 사업지에 편입되어 OO시청의 지방선거용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사업부지 조기 확보를 위해 시멘트를 무상으로 포장 등 조속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전국 최초라는 미명하에 OO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3) 결론 위의 사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07년 경 행위 후 7년 만에 시정이행 명령 또 그로부터 4년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었다고 사전한 후 11년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절차법을 미준수한 직권 남용이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건축과-OOOOO(2014. 4. 3.)호 및 건축과-OOOOO(2014. 5. 8.)호, 건축과-OOOOO(2014. 6. 24.)호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및 계고 통보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위일이었다는 2007년경보다 7년이나 행정조치 예고 공문을 늦게 시행한 것으로, 더욱이 이행강제금은 그보다 4년이나 더 늦은 11년 만에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이다. 나) OO 경전철사업과 청구인의 건물철거는 관련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OO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주장으로, 이는 공무를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선량한 국민으로 단 한 차례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는 모범납세자로 경전철사업 진행 당시 지방세를 납부하였기에 당연히 정상건축물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2014년도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7. 소유자 OOO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2014. 4. 3. 청구인은 본인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자인서를 제출하면서 위반행위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반행위자를 소유자 OOO에서 청구인 OOO로 정정 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8. 4.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2007년 이후부터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오랜 기간 동안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없었으며, OO시 경전철 공사 중 본 건축물의 일부가 문제되어 OO시 경전철 사업단에서 보상금 지급 및 지반공사를 해주었고, 그 후 철거된 부분만큼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건축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전철 사업단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인 OOO에게도 구두상 사용허락을 받은 사항이다. 더불어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건축물이 양성화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납부여력이 없는 상태인바,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행정처분의 정당성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러한 절차나 건축법을 어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된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연면적 84.34㎡의 블록구조,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연면적 221.00㎡,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인·허가 없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본인도 불법건축행위를 하였다고 자인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의 조치등)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주어 청구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행정처분의 연속성 청구인은 2007년 이후부터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시정명령은 2014. 2. 7.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직접 청구인을 찾아가 원상복구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충분한 시정기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치 아니하여 2018. 4.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경전철 사업과의 연관성 청구인은 OO시 경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이 경전철사업으로 인해 일부 철거되면서 보상 및 지반공사등을 경전철 사업단에서 직접 해준 것으로 관련 행정처리 또한 경전철 사업단이 해준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상기 건축물의 위반은 경전철 시행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경전철 공사와는 무관하며, 또한 건축물 인·허가 처리 역시 건축주가 직접 혹은 관련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정식 위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세금납부와 위반건축물과의 관계 청구인은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다하였기에 이 건축물이 양성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은「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측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2007년경에 발생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로부터 7년 후인 2014년도에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한 단속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도에 부과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또한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경전철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던 것이며, 그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한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 당시의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행위의 고의·과실 여부나 경전철공사 관련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덧붙여 청구인이 시정명령 후 4년이 지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부과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4년이라는 충분한 시정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시정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경전철 사업과의 연관성 최초 답변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기 건축물의 위반은 경전철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경전철 공사와는 무관하며, 청구인 또한 경전철사업과 위반건물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인·허가 처리 역시 건축주가 직접 혹은 관련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정식 위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건축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 경전철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이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본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면적이 200㎡가 넘는 위반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수년간 운영하였던바, 이에 따른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를 고려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OO시 건축 조례】 제23조(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차양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자인서, 관련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부터 OO시 OO구 OO동 252-1번지 소재‘O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4년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증축 및 불법 가설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고 2014. 2. 7. 소유자 OOO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2014. 4. 3. 청구인 본인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자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3. 위반행위자를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정정 알림을 하였고, 2014. 5. 8.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014. 6. 24.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중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일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2015. 1. 13.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위반건축물을 2015. 3. 30.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5. 1. 19. 처리기한을 2015. 3.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를 하고 2018. 4. 10. 「건축법」제11조, 제20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31,149,52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69"></img> ※ 산출내역: 시가표준액(61,305,000원)×부과요율(50/100) = 30,652,500원 산출내역: 시가표준액(1,420,000원)×부과요율(50/100)×0.7 = 497,000원 2)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OO시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르면 차양시설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랜 기간 피청구인의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없었고, OO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된 부분만큼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건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년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행위를 직접 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OO경전철사업단의 요구로 일부를 이전하여 재건축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조치가 장기간 없었고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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