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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길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하였으며, 2024. 8. ○○. 사전통지, 2024. 9. ○○. 시정명령, 2024. 10. ○○. 2차 시정명령, 2024. 11.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4. 12.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2024. 12. ○○.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발견하고 이후 재산정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해 2025. 1.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2.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공문(“건축법 위반 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안내”)을 발송하였고, 2025. 2. ○○.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 미적용 1)「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은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별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고, ○○○호 ○○.○○㎡(기존 면적 ○○.○○㎡+증축한 면적 ○㎡), ○○○호 ○○.○○㎡(기존 면적 ○○.○○㎡+증축한 면적 ○○㎡)로 모두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호와 ○○○호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은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추후 위 법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위반건축물 면적 산정의 문제점 1) 이 사건 건축물 ○층의 총 면적은 ○○○.○○㎡이고 ○층의 기존 총 면적은 ○○.○○㎡이다. ○층 면적을 ○층 면적과 동일하게 증축하였으므로 증축된 면적은 ○층 총 면적에서 ○층 총 면적을 차감한 면적 ○○.○㎡(○○○.○○-○○.○○)을 넘을 수 없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호의 증축 면적(○㎡)과 ○○○호의 증축 면적(○○㎡)을 단순 합산하여 ○○㎡를 위반 면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비교하더라도 이는 오류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위반면적을 ○○.○㎡로 적용하여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다. 이행강제금 재산정 가.항의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 및 나.항의 위반건축물 면적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계산하면 ○,○○○,○○○원(○○,○○○,○○○원 ÷ ○○㎡ × ○○.○㎡)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위반면적 산출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층 무단증축된 부분이 ○층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축면적’은 ○○○.○○㎡이고, ‘건축물현황’의 ○층 면적은 ○○○.○○㎡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물현황’에 표기된 면적이 확장형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층 무단 증축된 부분이 ○층 건축선과 똑같이 축조된 것을 감안하면, ○층의 위반면적은 자연발코니 부분 전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호 및 ○○○호의 위반 면적을 계산해보면 각각 ○.○○㎡, ○○.○○㎡로 전체 위반 면적은 ○○.○○㎡이다. 따라서 확장형 발코니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현황’에 표기된 면적만으로 단순 산출하여 위반 면적을 ○○.○㎡라고 하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조항 미적용 문제 이 사건 건축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층 전체 면적이 아닌 ○○○호와 ○○○호 각각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각 세대별로 위반 면적을 산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부과하기 위해 2025. 1. ○. 시정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4. 8. ○. 이 사건 건축물에서 무단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2024. 8. ○. 현장 방문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응답소 민원을 받고 2024. 8. ○.에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물 ○~○층 발코니가 무단 증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위법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홈페이지 민원을 받고 2024. 8. ○○. 다시 현장방문 하였으며, 위법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재차 안내하고, 같은 날 시정명령 및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항의 안내 및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속하자, 2024. 9. ○○. 시정명령, 2024. 10. ○○. 2차 시정명령, 2024. 11.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4. 12. ○.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2.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자,이행강제금 산정내역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정정된 이행강제금으로 재부과하기 위해 2025. 1.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5. 2.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공문(“건축법 위반 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안내”)을 발송하였고, 2025. 2. ○○.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취소도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판결 참조), 행정청의 내부결재만으로는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2025. 2. ○○.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안내” 공문과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안내공문은 2025. 2. ○○.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인정된다. 행정청이 적법하게 직권취소를 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추후에 피청구인이 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청구인이 그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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