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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OO동 OOO)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지하 1층 불법증축(11.8㎡), 지하 1층 용도변경(근생 → 주택), 지상3층 불법 대수선(1가구 → 2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34,814,000원을 부과처분(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0. 19.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OO지방법원 2017구단OOOO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8. 4. 6.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2018. 4. 27.과 4. 24.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수용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수정하여 이행강제금 10,948,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12. OO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소유자로서 2013. 5. 14.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바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년 말경에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차 이행강제금 12,349,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2017. 2. 28. 납부하였고, 2차로 2017. 7. 24. 34,814,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2018. 4. 8. 이행강제금을 10,948,000원으로 감액시키고, 피청구인은 2018. 5. 9. 동일 금액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로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는 날(2018. 5. 9.)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만 있을 뿐,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가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즉 「건축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단 1회의 시정명령과 납부독촉을 동시에 한 후,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촉구한 바가 없으며, 이의신청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다) 2018. 3. 2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전에 청구인의 승용차에 족쇄를 채워 강제집행을 진행하다 청구인의 항의로 수거해간 바가 있고, 라) 이 사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이 2018. 6. 11.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2018. 6. 8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 청구인을 압박하고, OO시청 세원관리과 공무원은 고령인 청구인 남편에게 불손한 태도로 전화를 하여 집을 압류하고 경매 처분하겠다는 등의 위협적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은 평소 고혈압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웠는데 피청구인의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 이 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고 이행강제금 관련 소송을 같이 진행했거나, 동일지역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하게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청구인에게 조치하고 해명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도 않았으며, 일방적인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가) 청구인은 교사로서 30여 년을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노후대책으로 OO시 OO동 OOO번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을 결심하고 지인에게 설계에서 건축까지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건축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2016년 후반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받고 나서야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하부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지하의 불법증축 부분과 대수선 일부분을 사무실로 원상복구하여 2016. 9. 23. 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2017년 초에 지하 나머지 대수선 부분을 원상복구하였으나, 지하 사무실 세가 나가지 않아 공실로 있던 중 2018. 3. 1.에 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하부분이 2017년 초에 원상 복구되었음에도 개인의 교직퇴직 등 복잡한 문제들로 경황이 없어 이를 재판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라) 청구인은 지하부분 원상복구 부분이 행정소송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2차 이행강제금 수정부과처분을 받고 인지하게 되어, 2018. 6. 20. OO시 OO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실사를 받고, 2018. 6. 25. 위반건축물 일부 해제 알림 공문 받아 일부 원상복구 확인을 받았다. 마) 3층 불법 대수선 부분은 세입자가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렸다 반드시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4) 결론 청구인이 본인 건물의 불법성 여부를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문제를 떠나 불법 건축물의 위법성과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점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없었다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이 사건이 통지되기도 전에 강제집행을 시행한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볼 때, 집행절차상의 하자가 많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부과한 것으로 행정절차상의 어떠한 하자도 없으며 청구인이 조정권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면서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재산 압류는 정당한 집행이며, 피청구인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압류를 보류하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미납하여 발생한 압류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 (3) 대수선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위반 부분에 대한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여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조정권고에도 명시되어 청구인도 동의한 부분이다. (4)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처분하여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답변 (1) 피청구인은 공문을 보내면서 한번쯤 읽어보고 보내는지 의심이 든다. 청구인이 조정권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2018. 5. 9. 수정부과하면서「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명시하였기에, 이 분야 전문가인 피청구인의 공문서를 믿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이 공문이 하자가 있는 문서인지 정상적인 문서인지 묻고 싶다. 문서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런 제반 사정을 볼 때 피청구인이 규정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또 다른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2017. 7. 24.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도 「건축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 제 3조에서는「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재산압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은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시 행정소송은 청구인 혼자 제기한 게 아니고, 주변의 몇몇 분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만 강제집행을 하여 아파트에 소동을 일으켜 청구인에게 망신을 주어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른 위반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또한 납부기한 도래 전 압류예고문 발송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이 2018. 6. 11.인데 압류예고 통지서는 2018. 6. 8. 보냄으로써, 마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전에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또한 청구인에게만 보내고 같이 소송을 진행한 어떤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날 강제집행을 하고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냈다면 그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평성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3) 대수선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원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하 1층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1,846,000원은 이행강제금 수정부과 전, 즉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지하 1층 불법 대수선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금액 4,330,280원(대수선 위반부분 전체 금액 9,102,000원 중 지하 1층 원상복구분)은 그동안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청구하는 내용이다. (4) 피청구인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집행 절차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는 심층 깊게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 공문을 보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류가 있는 문서 또한 엄청난 행정 절차상의 하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청구인에게만 감정적인 행정집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6) 결론 우리는 지금 정부 3.0 시대에 국가로부터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사는 선진민주복지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많이 달라 보인다. 일반국민이 법원 조정권고 결과에 대한 상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게 상식인지도 의문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자가 있는 공문을 별 생각 없이 보내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유발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며 상식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에 쫓기듯이 불공평한 행정집행을 하고, 다시 거둬들이고 하는 실수를 하고, 또 다시 기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압류예고 통지를 하여 반감을 사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생각은 모든 행정집행절차는 공평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집행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보충서면 2】 7)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수정부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2017. 7. 24.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처분을 한 바 없다. (2)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 상 하자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혀 논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기한 전에 압류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압류예고통지서는 2016. 6. 8.에 전산작업 후 2018. 6. 11.에 일괄 발송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8. 6. 12.에 수신하였으며, 이는 압류예고통지서에도 명기한 사항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2017. 7. 24.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는 2018. 6. 2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노력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의 답변 (1) 2018. 3. 2. OO시청 세원관리과 OOO 주무관(OOO-OOO-OOOO)이 집행요원들과 청구인의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청구인의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시청으로 복구 후,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당일 오후에 박카스 1박스를 사들고 와서 청구인의 모친에게 정식 사과 후 족쇄를 풀어간 사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른 위반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기초로 전후 상황을 분석해 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는 반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다른 위반자들에게도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증거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행정대집행임을 역설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2018. 6. 8. 발송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전까지 청구인이 수차에 거처 확인한 사실이다.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날 압류예고 통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3)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원상복구 완료한 사실을 충부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8)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행정대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유독 청구인에게만 가혹한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수정 부과하면서 위반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7. 24.에 이행강제금 34,81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0. 19.에 위반사항 중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그 차액을 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은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을 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청구인은 소를 취하하도록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감액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며, 납부기한 도래 전 압류예고를 하였으므로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 대수선 위반 부분 중 일부를 원상 복구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에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감액 시 반영되지 않았다. 라) 집행절차상의 하자가 많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부과한 것으로 행정절차상의 어떠한 하자도 없다.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면서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재산 압류는 정당한 집행이며, 피청구인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압류를 보류하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무관하며, 부과 이후 미납하여 발생한 압류 절차상의 하자를 거론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며 논지를 흐리고 있다. 만약 압류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취소가 아닌 압류 해제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건축물의 위반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대수선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위반부분에 대한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여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조정권고에도 명시되어 청구인도 동의를 한 부분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금액의 변동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한, 청구취지와 전혀 관련 없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처분을 하였다.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그 처분을 취소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송취하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들며 정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비상식적인 청구를 신속하게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8. 5. 9. 이행강제금을 수정 부과하면서“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공문에 하자가 있다면 모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2017. 7. 24.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도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원천무효이다. 나) 청구인과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 중 청구인에게만 강제집행을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이 2018. 6. 11.인데 압류예고 통지서는 2018. 6. 8.에 보내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였다. 다) 지하 1층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1,846,000원은 이행강제금 수정부과 전, 즉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상 복구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지하 1층 대수선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금액 4,330,280원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6)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수정 부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 하자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근거가 불명확하여 어떤 내용이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지한 적법한 처분이며, 2017. 7. 24.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도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 처분을 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론하며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나)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절차 상 하자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혀 논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기한 전에 압류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압류예고통지서는 2018. 6. 8.에 전산작업 후 2018. 6. 11.에 일괄 발송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8. 6. 12.에 수신하였으며, 이는 압류예고통지서에도 명기한 사항이며, 예고서를 받기 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7. 24.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는 2018. 6. 2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다. 답변서에 말한 바와 같이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노력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을 취소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송취하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들며 정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비상식적인 청구를 신속하게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삭제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33"></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5년 이행강제금 처분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OOOO(2016. 6. 9.)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 OO지방법원 2017구단OOOO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안, 일반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OO동 OOO)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6.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지하 1층 불법증축(11.8㎡), 지하 1층 용도변경(근생 → 주택), 지상3층 불법 대수선(1가구 → 2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2,349,000원을 부과하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다) 이후에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12. 12. 시정명령, 2017. 1. 25. 시정명령 촉구, 2017. 5.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고, 2017. 7. 24.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34,814,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OOOO(2016. 6. 9.)호에 따르면‘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위반 가구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7. 10. 19.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OO지방법원 2017구단OOOO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8. 4. 6.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2018. 4. 27.과 4. 24.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수용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4,814,000원의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10,948,000원(피고가 2018. 1. 12.자 준비서면에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수선위반 부분 이행강제금 9,102,000원과 피고의 최초 처분 중 지하1층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846,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부과처분으로 감액하도록 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수정하여 이행강제금 10,948,00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12. OO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는 2018. 6. 25. 위반건축물 일부원상복구[지하1층 근생(경량철골) 11.8㎡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근생 → 주택) 99.564㎡]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부과된 당초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행강제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이는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다(대법원, 2015두2352, 2017. 1. 1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 부과한 것일 뿐 새로이 시정명령이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미 당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재차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동일한 절차를 청구인에게 밟을 의무는 없으므로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하부분에 대해 2017년 초에 원상복구되었음에도 개인의 교직퇴직 등 복잡한 문제들로 경황이 없어 이를 재판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2017. 10. 19.로서 청구인은 행정소송절차에서 원상복구된 사실을 주장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사유로 다툴 수 없는 점, 나아가 대수선 위반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위반부분에 대한 면적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행강제금을 감액 받아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상복구된 상황을 재판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청구인은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2018. 3.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전에 청구인의 승용차에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미납에 대한 재산압류는 행정청의 정당한 집행의 일환일 뿐, 납부기한 도래 전 압류예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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