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일원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이 2018. 3. 26. 위 주소지에 존치하던 건축물이 허가 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건축법」제19조, 제11조 및 제8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8. 5. 15.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2018. 6. 8. 시정명령 촉구통지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6. 13. 이 사건의 소재지인 경기도 ○○로 ○○번길 ○○-○○(○○동)에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을 득하여 정부의 자원재활용정책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현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일자리 창출 특히,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중동의 자세로 나름 열심히 기업(직원 수: 30명)을 경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부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가 대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우선 해제지역에 해당되어 2004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으며 그린벨트 이전부터 이 일대는 또 다른 자원재활용시설인 태○○○○링(주) 및 주물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시가 사업시행자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우선 이주해야만 하는 지역으로 현재 ○○시에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협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이전부지만 확정되면 당장이라도 이전할 준비가 된 사업장인바, 도심이 날로 확장·개발되면서 옆 부지상에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지함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은 우리 시설을 혐오시설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우리 시설이 먼저 입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흔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는 의도하에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 사건의 발단도 인근 입주민이 ○○시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알고 있으며, 2018년 4월경 ○○시 주택과에서 당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한 후 최초‘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라는 공문을 접한 이래 소명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결국 2018. 9. 10. 3,426,000원(납부기한 2018. 10. 10.)이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우리 회사가 동 부지와 시설물을 소유한 시점은 2015. 2. 16.이며, 그 지상 건축물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존재한 건축물로서 공부상인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도 허가일과 착공일 그리고 사용승인일이 같은 날짜인 1969. 1. 1.로 표기된 내용과 같이 건축행위 자체가(건축허가와 착공 및 준공검사 일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불명확한 건축물이다. 우리 회사가 동 시설물을 소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반내용에 대한 발생일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소유자에게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또한 ○○시에서는 파지선별기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파지선별기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이행하면 필요 없는 시설로서 시민이 해야 할 일을 당 회사가 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시에 신고한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거 법령인「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공작물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공작물의 범주를 예시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제1호에서 제11호까지 나열된 항목 중 파지선별기는 공작물로 포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공작물로 임의 판단,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법에 의한 행정을 일탈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하에 행한 처분이다. 3) 결론 당해 부지상의 건축물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위반 내용에 대한‘발생일’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 소유자에게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홤과 동시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행위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행정임은 물론, 부지 내 설치된 파지선별기는 건축법령상 공작물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뿐더러 이는 2014. 6. 13.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시에 신고한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불법을 자행한 행위자가 명백하고 발생연도가 확실한 불법건축물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현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파지선별기가「○○시 건축 조례」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답변서의 위법행위 개요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피상적, 개괄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반내용에 있어서의 발생연도를 임의(허위)로 기술한 사항이라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당초 청구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동 지역의 건축물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한 건축물로서 옛날부터 주물공장 등이 입지한 지역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현재도 일부 잔존함) 공부(公簿)인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도 허가일과 착공일 그리고 사용승인일이 같은 날짜인 1969. 1. 1.로 표기된 내용은 이를 잘 반증하는 자료라고 사료되는바, 한마디로 건축행위 자체(건축허가와 착공 및 준공검사 일자)가 불명한 건축물로 청구인이 동 시설물을 소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또한 수위실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적시한 내용도 현재 ○○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민○○이 거주하면서 식사 등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지역은 현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행위(대수선 등) 등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향후 부지면적이 가장 많은 ㈜태○○○○링과 ㈜○○자원이 우선 이주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시에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협조해 주는 사업장으로서 이전부지만 확정되면 당장이라도 이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영업 중 기존에 존치하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임의(허위)로 주장하고 있다. 다) 파지선별기가「○○시 건축 조례」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에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원 재활용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수집→운반→압축→이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이런 절차를 위하여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등은 폐자원 대상물에 대하여 종류별 [예, 박스제지·신문제지·흰(백상지, 화장지)제지]로 선별하여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용으로 기계와 인력을 투입하여 폐자원에 대한 분리작업을 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이거야말로“울며 겨자 먹기”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파지선별기는 자원재활용 회사에서는 반드시 운영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물로서 이는 2014. 6. 13.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시에 신고한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 법령인「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공작물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공작물의 범주를 예시하고 있는 바,「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제1호에서 제11호까지 나열된 항목 중 파지선별기는 공작물로 포함할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시 건축 조례」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도 제조시설이 아니므로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공작물로 임의 판단,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은 법에 의한 행정을 일탈한 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분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이「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열거한 내용은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사실관계도 부합되지 않는 채 전반적으로 임의적이고 개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는 실정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에 의한 행정을 일탈한 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분권 남용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사건개요 (1) 위법행위 개요 (2) 그간 진행사항 ○ 2018. 3. 26. : 위반건축물 적발 ○ 2018. 4. 09.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 2018. 5. 15.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 2018. 6. 08.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통지 ○ 2018. 8. 07.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 2018. 9. 10.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나) 청구인은 ○○동 ○○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신고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고 영업 중 기존에 동 지번에 존치하던 건축물을 허가없이 용도변경 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동 ○○번지 상 건축물 취득 시점에는 이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법사항의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출장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 및 증축, 공작물 축조행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기에「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나) 파지선별기는 폐기물처리 신고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건축법」제8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서 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위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자원이 폐기물처리신고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였으나 이는“폐기물처리 및 수집 운반”영업의 신고일 뿐 건축행위의 허가·신고와는 관계가 없다. (2) 또한 파지선별기는「○○시 건축 조례」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에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은 2011년경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소유·관리·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등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용도변경 및 증축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법위반 현상을 유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신고 없이 공작물축조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등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23. 생략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15"></img>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광명시 건축조례】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냉각탑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물탱크실 4. 곤도라 5. 수영장 6. 그 밖에 건축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되,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부과·징수 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옥상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동)(지번주소 : 경기도 ○○시 ○○동 ○○)에 폐지류를 재활용하여 폐지 재생원료(폐지를 입고하여 투입, 이송, 압축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재생종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됨)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11. 5. 30.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재활용대상 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시설현황, 1일 처리능력, 수집·운반차량 현황, 보관시설 및 보관량’등의 내용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18. 3. 26. 위 주소지에 존치하던 건축물이 허가 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건축법」제19조, 제11조 및 제8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8. 4. 9. 위반건출물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18. 5. 15.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2018. 6. 8. 시정명령 촉구통지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2018. 9.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출내역 중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이하의 내용과 같다. (1) 증축부분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가) 위반건축물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25"></img> (나) 이행강제금 부과액 ① 산출식 : 시가표준액(원) × 위반면적(㎡) × 적용요율 (50/10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23"></img> ①-1) 부과액 : 189,000원 ①-2) 부과액 : 32,000원 ①-3) 부과액 : 98,000원 ② 총부과액 : 319,000원 (2)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가) 위반건축물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19"></img> (나) 이행강제금 부과액 ① 산출식 : 시가표준액(원) × 위반면적(㎡) × 적용요율 (10/10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21"></img> ①-1) 부과액 : 1,168,000원 ①-2) 부과액 : 972,,000원 ①-3) 부과액 : 413,000원 ② 총부과액 : 2,553,000원 (3) 유지관리(파지선별기) 관련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가) 위반건축물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29"></img> (나) 이행강제금 부과액 ① 산출식 : 시가표준액(원) × 위반면적(㎡) × 적용요율 (10/10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27"></img> ①-1) 부과액 : 554,000원 ①-2) 부과액 : 0원 ①-3) 부과액 : 0원 ② 총부과액 : 554,000원 2)「건축법」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FOOTNOTE]]]2[[[FOOTNOTE]]]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제19조(용도변경)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비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하여,「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광명시 건축 조례」제39조제1항제1호에는 제조시설로서“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제80조의2제1항제2호는‘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제1호는‘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동)부지와 시설물에 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지번에 존치하던 무허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그리고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던 중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건축물등은 불법행위 발생일도 명확치 않고 취득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것으로 취득 후 용도변경 한 적이 없고 파지선별시설 또한 폐기물처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작물로서 폐기물수집 운반업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갈음해야 하고 공작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행강제금액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동)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2011. 5. 30. 취득하고 2014. 6. 10. 피청구인(○○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파지선별시설은 시설목록에 표기되지 않아 폐기물처리 신고와 별개로 설치한 시설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등이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8. 4. 9.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해 8. 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같은 해 9.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처분하였는데, 부과내역은 같은 지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319,000원, 용도변경위반 3동에 대하여는 2,553,000원, 파지선별기(공작물) 무단설치에 대하여는 554,000원 등 총 3,426,000원으로서 그 부과 내역을 세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 ③「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용도변경) 또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파지선별기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와「○○시 건축조례」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한 공작물로 보이므로 그 축조 신고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건축물의 발생년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 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하는 동안에 법위반사실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등에 대하여「건축법」에서 규정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건축법」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고 법위반 행위시점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관련하여「건축법」제80조의2제1항제2호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1호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감경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위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건축물 중 건물증축에 관한 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시 건축조례」규정에 의한 탄력적 운영 요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었으나,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도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로 보아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2,553,000원의 부과처분 금액을 2분의 1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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