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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01호(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5. 20.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6. 7. 6.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여 201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7. 29. ◎◎요양원의 불법 용도변경 민원제기됨에 따라 현장출장을 통해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6. 7. 29., 같은 해 8. 29.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같은 해 10. 25.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1. 28. 의견서를 제출, 2017. 11. 8.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018. 4. 2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2018. 6. 7. 이행강제금 28,839,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1. 28. 시정계고, 같은 해 3. 20.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같은 해 5. 9. 이행강제금 29,06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시 ○○로 ○○○번길 ○○, ○층 ○01호를 매수하여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201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기호 1-41190-00823, 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9. 5.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경기 ○○-노인-20160714-001호)를 필하였다. 2) 무단시설변경 통고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9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위반으로서 무단용도변경을 들어 그 시정을 계고하고, 그 불이행을 들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이행강제금 처분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87"></img> 2)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계 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가)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2항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항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항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선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은“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건축관계 법령으로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제1항 전단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2항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설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부당성 가) 시설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이 건물(○○로 ○○○번길 ○○, ○층) ○01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할 담당부서인 시청복지과(담당자 조○성) 및 관할구청에 허가조건 및 시설기준(전기 소방, 승강기 호실의 크기 등)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으며, 요양시설의 설치 과정에서도 위 담당자에 수차(3회 이상)에 걸친 설치 가능 여부(건축법 위반사항 여부)와 입소정원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시청복지과)은 청구인의 위 건물에 대한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입소 정원에 대하여도 28명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그러나 신고필증의 교부에서는 주차면적, 발전시설, 변전실, 펌프실 등의 면적부족으로 27명으로 줄어듬). 나)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상과 같은 관계기관의 확인 과정을 거쳐 이 건 건물에 2016년 3월경 노유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위반의 무단용도변경을 들어 그 시정을 계고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인의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절차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장기노인요양시설의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위반의 무단용도변경을 들어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청구인의 노유자시설의 허가 여부는 피청구인이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의무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집합건물로서 수인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건 건물에 어떤 내용의 영업이 허가되어 있는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위반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5) 이 사건 청구인의 노유자시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번호 1-41190-00823, 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은 개별법이며,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상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도 모두 피청구인이 그 집행권자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사건의 원인이 된 건축물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89"></img> 가) 청구인은 □동 □□□번지 ○01호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2016. 5. 20. 용도변경허가 및 2016. 7. 6.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였다. 나) 2016. 7. 29. ◎◎요양원의 불법 용도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출장 확인한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6. 7. 29. 및 2016. 8. 29.에 시정명령을 하였고 용도변경 당시 건축행정업무 수임자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임○재)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규정을 설명하였으며,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6. 10.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6. 11. 28.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시정기한을 연기할 수 없음과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예정임을 2016. 12. 9. 회신하였으며, 증빙자료가 미제출 되어, 피청구인은 2017. 11. 8. 시정명령, 2018. 4. 2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후 2018. 6. 7.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28,839,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9. 1. 28. 시정명령 및 2019. 3. 20.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후 2019. 5. 9. 이행강제금 금29,060,5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처분의 정당성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동 □□□번지 ○01호에 대하여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의거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7. 9.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피청구인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지정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무단용도변경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확인한바, 당시 같은 건축물 내에 위락시설[B1-101호(現위락시설), B2-201, 202호(現사무소)]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였다. 라) 이에,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16. 7. 29. 시정명령하였으며, 2016. 8. 29. 2차 시정명령, 2016. 10. 25.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2017. 11. 8. 시정명령, 2018. 4. 24.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2018. 6. 7. 이행강제금 부과, 2019. 1. 28. 시정명령, 2019. 3. 20.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처분사전통지, 2019. 5. 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은 개별법이며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상 적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반사항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결론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시설)에 의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번지 ○01호를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노인요양원 시설 설치 신고하고,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시정계고,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으로, 이는 「건축법」에 적합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용도변경 허가 알림, 출장복명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 ○층 ○01호(□동, ▣▣프라자)의 건물 소유자로서 2016. 5. 20.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용도변경허가 시행문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79"></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6. 7. 6.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운영 목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7. 29. ◎◎요양원의 불법 용도변경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출장으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6. 7. 29., 같은 해 8. 29. 각 위반건출물 시정명령 처분, 같은 해 10. 25.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후 같은 해 11.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청구인의 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81"></img> 라)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시정기한 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2017. 1. 1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85"></img> 마) 피청구인은 2017.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83"></img> 바) 피청구인은 2018. 4.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6. 7. 이행강제금 28,839,000원 부과처분, 2019. 1. 28. 위반건축물 시정계고 후, 같은 해 3. 20.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91"></img> 사) 청구인은 2019.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9,0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16. 5. 20. ○○시 ○○로 ○○○번길 ○○, ○층 ○01호의 소유자로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6. 7. 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설은 2016. 7. 14.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18. 4. 24.자 28,839,000원(이 사건 제1처분), 2019. 5. 9.자 29,060,000원(이 사건 제2처분)을 각 부과처분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이 2019. 8. 8.이므로,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의하면,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건축물에 위락시실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은 각각 다른 법이므로 청구인이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8. 4. 24.자 28,839,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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