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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증축(목조, 사무실, 9.7㎡, 1층, 2012년 발생/철파이프조, 창고, 8.7㎡, 1층, 2018년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함에 따라, 2018. 11. 2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8. 12. 26. 시정명령, 2019. 2. 8. 시정 촉구, 2019. 3.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9. 4. 1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971,58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 8. ○○시 ○○구 ○○동 ○○○ 지상의 자투리땅에 청구인이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연면적 28.08㎡의 작은 사무소를 신축하였다. 피청구인은 건축법위반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12년 무단증축을 하였다고 하나 2012년이 아니라, 2015년경 청구인이 사무소를 사용하면서 1층 테라스 부분을 조금 확장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8년경 사무소 출입구 부분에 비닐천막을 씌어 임시로 물품을 적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위반건축물로 고발 당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4. 14. 이행강제금부과(금1,971,580원)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형평성 ○○시 ○○구 ○○동 ○○○번지 지상에는 단독주택(□동)과 사무소(■동)이 위치하고 있다. 사무소(■동)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고발통보를 받고 청구인은 ○○구청 담당공무원(오○○)을 찾아가 본인은 현재 ◇◇ ◇◇에서 임업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같은 지번의 단독주택(□동)의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함께 해야 하는바, 겨울철에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고,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인부를 사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할 예정이며 청구인 본인이 임업인 교육중이라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임업인 교육이 끝나는 대로 단독주택(□동)의 방수공사와 함께 사무소(■동)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겠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도 알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일정에 맞추어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원상복구를 준비하던 중에 이행강제금부과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구청 담당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8.까지 자진정비도 않고 문서로 의견서도 제출치 않았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을 만날 당시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기간을 명시했으면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 했을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을 만나 임업인 교육이 끝나는 대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2019. 4. 8.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거나 문서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무실 테라스부분 증축은 별개로 하더라도 비닐로 천막을 쳐 임시로 물품을 쌓아 놓은 것을 가지고 철파이프조 창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동 ○○○-6번지 인근을 비롯한 ○○구 ○○동 일대 거의 모든 건축물이 본인이 비닐로 천막을 쳐 물건을 쌓아 놓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위반건축물들투성이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명백한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모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단속, 계도, 시정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다 하여 본인의 건축물에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행위이다. 매년 항공촬영과 민원,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찾아내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발 민원으로 건축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장점검을 통하여 고발민원 건축물뿐 아니라 주변건축물들의 법규위반 사실도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일 안 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함을 보여주는 전형이라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은 고발민원 건축물뿐 아니라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이라 판단되면 고발민원 여부를 떠나 위반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건축물 내 방 쪼개기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예상되는 것은 찾아내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아 건물 미관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경기에 생업을 위하여 비가림 등을 하여 조금 확장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법건축물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다소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고, 상당기간 동안 정비되지 않은 바,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증축 발생년도가 201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GIS인트라넷시스템 2012년도 항공측량사진을 참고로 발생년도를 작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보 시 위반내용이 상이하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토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임업인 교육중이며, 겨울철이라 불가한 건축물(□동) 방수공사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담당자(오○○)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중인 2018. 12. 7. 전 시의원(1인)과 함께 방문하여 처분경위 및 처분 진행과정 등을 설명한 바 있으나, 임업인 교육 등의 내용은 들은 기억이 없으며 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임업인 교육참가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을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건물 사이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물건 적치한 것에 대한 처분이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서“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철파이프를 활용한 기둥과 비닐 지붕이 설치된 명백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모든 건축물은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함이 원칙인바, 청구인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주변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단속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고발민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단속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절차에 따른 기한 내에 자진정비(원상복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처분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단한 위반행위 발생년도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당시 해당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임업인 교육 참가와 겨울철 방수공사 불가로 인한 철거 지연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 처분일(2018. 11. 23.)부터 부과예고기한(2019. 4. 8.)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소재의 건축물[□동(지하1층/지상3층)과 ■동(지상2층)]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인의‘무허가건물 단속요청’신고에 따라 2018. 11.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불법증축(목조, 사무실, 9.7㎡, 1층, 2012년 발생/철파이프조, 창고, 8.7㎡, 1층, 2018년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함에 따라, 2018. 11. 2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8. 12. 26. 시정명령, 2019. 2. 8. 시정명령 촉구, 2019. 3.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9. 4. 1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려는 중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2015년에 건축물 1층을 무단증축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2년으로 시점을 잘못 특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8. 11. 23.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건축 행위 시점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2012년 항공측량사진을 토대로 하였고, 이에 대해 반증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거나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업인 교육에 관하여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없고, 주변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주장 또한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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