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위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11. 처분 사전통지, 2022. 6. 7.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2022. 7. 1. 시정 촉구, 2022. 7. 2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22. 8. 29. 3,923,8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22. 7.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송부하지 않은 채, 2022. 8. 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 중 피청구인 소속 건축 담당 공무원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건축선이 도로쪽으로 1미터 나오게 되었으며, 사용승인 검사 당시 이미 건축선이 침범한 상태였음에도 문제 없이 사용승인 받아서 입주 후 현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건축법」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에 있었던 이전 건물의 담장은 현재보다 더 많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선과 맞추기 위해서는 보강된 콘크리트를 철거하여야 하며, 해당 부지 밑으로 매설되어 있는 가스라인, 수도시설, 정화조 시설까지 철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라. 피청구인이 산출한 이행강제금은,「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로서 피청구인은 2022. 5. 11.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위반사항이 미시정되어 시정지시, 시정촉구 이후 2022. 7. 2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2022. 8. 3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우편으로 재송부하였다. 나.「건축법」제47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선 위반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또한 사용승인 검사 당시 이미 건축선을 침범한 상태였으며 사용승인 이후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담장 일부가 이미 건축선을 침범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건축법」제4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합목적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제47조에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그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설치되었으므로「건축법」제47조를 위반하였다. 라.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2021. 12. 6. 사용승인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사항을 2022. 5. 3.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승인 시 위반사항이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강제금의 감경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제47조, 제8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12. 6.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2022. 4. 26.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담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2022. 5. 3. 현장조사결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2022. 7. 26.자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동 ###-#)’ 공문(○○구 건축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599"></img> 라. 피청구인은 2022. 8. 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상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동 ###-#)(○○구 건축과-#####(2022. 7. 26.)) 공문을 2022. 8. 30. 청구인에게 재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8. 31. 해당 공문을 송달받았다. 바.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는 2021. 10. 26.에 있었고, 조사자 ○○○(○○건축사사무소)이 피청구인에게 2021. 11. 3. 제출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 종합의견으로 “검토결과 적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법」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2. 7. 26.자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동 ###-#)’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저촉으로, 법적인 근거를「건축법」제47조 및 제79조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을 3,923,850원으로 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와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산식 내지 근거에 관한 자료라 할 것이고,「건축법」제80조 제4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부과 금액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에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한 그에 대한 산출근거나 산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건축법」제47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제47조 제1항에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검사 당시 이미 건축선을 침범한 상태였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건축법」제47조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그 조사 당시인 2021. 11. 3. 이 사건 건축물은「건축법」제47조 소정의 건축선으로 인한 건축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이 그 사용승인 당시 이미 건축선을 침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그 사용승인 당시 이미 건축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65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건축선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그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존재하는 건축선 위반사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건축선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건축법」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1항 제5호, 제2항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재량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