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1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 서○○) 부산광역시 ○○구 ○○동 501 - 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바 ○○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 1997. 6. 9. 04:20.경 부산시 □□구 □□동 제○○헌병대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와 충돌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사망1명, 중상5명)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사고차량의 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차량(택시) 운전자 박○○은 사고당시 정상적인 속도와 차로를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었으나 ○○로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과속으로 달리던 부산□□바□□ 차량이 위 사고차량의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사고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처리되었는 바, 설령 위 사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산□□바□□ 차량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과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볼 때 사고택시 운전자가 사고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 규칙 별표3의 제2호마목 및 비고란 제4호를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항, 별표3의 제2 호마목 및 비고란 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청문통보서, 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교통사고 내용발급 회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바 ○○ 택시(운전자: 박○○)가 1997. 6. 9. 04: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제○○헌병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로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던 부산□□바□□ 차량과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부산□□바□□ 차량을 뒤 따르던 부산△△나△△ 차량이 위 부산□□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로 사망 1인, 중상 5인, 경상 1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10. 24. 청구인회사 소속 이 건 사고택시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3의 제2호마목 및 비고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교통사고의 사고지점이 교차로이므로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다가 사망 1인ㆍ중상 5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