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음식점에 불법 증축 및 가설된 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반건축물 철거 후 행정청에 통보하였으나, 행정청은 미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재촉구 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는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에 불법 증축(식당의홀, 화장실) 및 불법 가설(컨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3. 12. 1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014. 1. 2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2차), 2014. 3. 17.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5. 위반건축물인 음식점과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피청구인에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법 증축 건축물인 화장실(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4. 6. 2. 미시정된 불법 건축물 시정 재촉구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서는 청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4. 6. 5. 청구인의 자녀인 ○○○이 수령한 사실을 등기우편물 수령 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6.72㎡)은 1980년대 상가건물을 건축했을 때부터 현재의 위치 또는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조금씩 수리하고 개량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부(父)가 2004. 8. 2.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상가를 구입할 당시에도 현재의 화장실은 현재 그 위치에 있었다.(상가 면적 : 대지 394㎡, 건물 86.845㎡)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이 2013. 12.초 상가 1층 음식점을 맡아서 하기로 하면서 음식점의 실내가 너무 좁아(주방을 빼면 약 12~13평), 손님들이 넓은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가 뒤편 공간(청구인의 부 소유 대지)에 목구조 임시 가건물을 상가 벽에 붙여서 만들었다. 이에 대해 불법 건축물로 구청에 신고·접수되고, 피청구인은 나와서 조사한 후 목구조 가건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사용하던 화장실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모두 철거(원상복구)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2) 청구인의 부는 피청구인에게 목구조 가건물과 컨테이너는 철거 하겠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몇십년 전부터 있던 것을 계속 수리하고 개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점에 화장실이 없을 수 없는 것이며,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피청구인의 건축지도팀장이 말하기를 만일 그 화장실이 2003. 1. 1. 이전에 현재의 위치 또는 현재 위치에서 근접한 곳에 있던 화장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니, ○○시에 있는 국토지리원에서 2003. 1. 1. 이전의 항공사진을 복사해 오라고 하여, 청구인의 부는 2002. 3.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복사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화장실이 현재의 화장실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몇 m정도 떨어진 곳)에 있음을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의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함께 확인 하였다. 피청구인의 팀장과 담당자가 ‘의견제출서’라는 용지를 주면서 목구조 가건물과 컨테이너는 5월말까지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청구인의 부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국토지리원 항공사진과 함께 제출했다. 3) 청구인의 부가 목구조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2014. 5.말까지 철거했고, 그 결과를 사진을 찍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 청구인의 부는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고, 그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문건이나 전화도 받지 못했다. 목구조 가건물 건축과 철거 등으로 빚을 진 청구인이 경기악화로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문을 닫아 청구인의 부는 어쩔 수 없이 상가를 팔려고 결심을 하고 급매물로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 오랫동안 매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4. 10.말경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서류 확인 후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나, 2014. 11. 1. 상가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 매수하려던 사람이 매수를 포기했다는 부동산의 전화를 받았다. 청구인의 부가 2014. 11. 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의 불법건축물 기재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목구조 가건물과 컨테이너는 시정됐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철거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등기로 통보하였다고 했다. 청구인의 부는 그 문서를 본적도 없으며 화장실은 청구인의 부 명의의 상가에 속하는 자산임에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청구인의 부 거주지와는 다른 가게(상가) 주소로 보내졌고, 이것도 청구인이 없는 사이 청구인의 자녀(○○○)가 잠시 들린 사이에 그 문서는 받았다고 했다. 청구인의 부는 피청구인을 방문한 그 날 그 문서를 처음 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문서를 받은 청구인의 자녀는 가게 책상의 서랍에 넣어 놓았다고 했고, 청구인도 못 봤고 청구인의 부에게도 아무 말 없었던 것이다. 4) 이 사건 건축물은 1980년대부터 그 장소에 있던 화장실이며 2003. 1. 1. 이전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구 건축법」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니,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조항에 해당되므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부 소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문건을 보냈고, 청구인의 부에게는 연락도 안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목구조 가건물과 컨테이너는 이미 2014. 5.말 이전에 철거 완료하여 시정되었음에도 2014. 11. 3.까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가 상가를 매매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하다.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으며 언제 매매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은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이상도 아니고 3층 이상도 아니므로 1980년대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부는 평생 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아 국가유공자이며, 황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 상에 총 60.32㎡ 상당의 불법 증축 건축물 및 불법 가설 건축물을 사용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불법 증축 및 가설 건축물에 2013. 12. 1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4. 1. 28. 시정명령 촉구, 2014. 3. 17.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4. 6. 2. 위반건축물 부분시정완료 및 시정 재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행정심판법」제27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하여 명백히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공문이 2014. 6. 5. 도달되었고, 청구인이 인정하듯이 등기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의 자녀인 ○○○이다. 대법원 판례에서‘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자녀인 ○○○이 청구인에게 통보내용을 알렸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보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4. 11. 3.로 오인하고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됨이 마땅하다. 2) 이 사건 처분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보를 하였고, 2013. 12. 16. 시정명령한 내용 중 일부(불법증축 : 음식점-목구조, 불법 가설 : 창고-컨테이너)는 철거되어 부분시정완료 처리하고 미시정(불법증축 : 화장실-조립식판넬조)된 부분이 있어 시정 재촉구를 하였다. 「구 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거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2002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 비교에서도 동일한 건축물이 아닌 새로이 건축된 사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당해지역은 청구인이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1980년대 이전인 1974. 12. 16.부터 도시지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건축법」제19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대상자는 점유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 부분지정완료 및 시정 재촉구 공문을 2014. 6. 5. 점유자에게 송달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한 처분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축법】[시행 2001.7.17.][법률 제6370호, 2001.1.16. 일부개정]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구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3.1.1.][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개정] 제8조 (건축허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구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2002년도 및 2013년도 항공사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1차, 2차, 3차), 진정서 및 회신문, 건축물대장, 도시지역 편입일 확인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부(父)는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에 불법 증축(식당의홀, 화장실) 및 불법 가설(컨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적발하고, 2013. 12. 1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2014. 1. 2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2차), 2014. 3. 17.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5. 위반건축물인 목구조 건물(식당홀)과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법 증축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4. 6.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서는 청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4. 6. 5. 청구인의 자녀인 ○○○이 수령한 사실을 등기우편물 수령 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구 건축법」(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타법개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기간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2004. 8. 2. 매입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현재까지 수리 및 개량을 하며 아무 일 없이 사용되어 왔고,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에 따라 위법 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 부(父)의 소유 건축물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행정처분서 또한 청구인이 수령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못 받았고 청구인 부(父)에게 도 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의 부(父)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알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구 건축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까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父)가 수령하지 못하여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의 부(父)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자녀인 ○○○이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父)가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안 날은 2014. 6.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1980년대 청구인의 부(父) 소유 상가건물이 건축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구 건축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라 주장하나, 「구 건축법」제8조제1항제3호는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등의 구역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토지리원의 2002년 3월의 항공사진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이 위치나 모형이 명백하지 않아 상가건물이 건축될 때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있었는지 쟁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해당 지역이 1974. 12. 16.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구 건축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점, 「구 건축법」제79조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그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비록 청구인의 부(父)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상가 건물의 음식점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자내지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구 건축법」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부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일부 완료 처리하고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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