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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요지

건축법상 구조물 축조시 사전 신고기준 높이를 ‘장식탑, 기념탑 등에 대하여는 6미터’, ‘광고탑, 광고판 등에 대하여는 4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회 옥상에 설치된 5.5미터의 십자가는 교회 명칭 등 특정 종교시설을 알리는 광고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십자가는 일반적인 교회임을 상징하는 장식탑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법상 광고탑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지상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공작물의 축조신고 없이 좌측면 옥상부에 높이 약 5.5미터의 십자가를 무단설치하여「건축법」제8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1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철거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약 5.5미터의 십자가는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며, 높이 또한 6미터 이하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철거)지시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높이 약 5.5미터의 십자가는 건축법 제83조에서 정한 공작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광고탑’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에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십자가에 대하여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약 5.5미터의 십자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1. 19.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구조물 축조시 사전 신고기준 높이를 ‘장식탑, 기념탑 등에 대하여는 6미터’, ‘광고탑, 광고판 등에 대하여는 4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십자가가 광고탑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 나아가 ‘○○○○○○’를 나타내고 홍보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십자가만으로 청구인의 명칭 등 특정 종교시설을 알리는 광고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십자가는 일반적인 교회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장식탑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건축법상 교회 십자가 구조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6미터로 정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09.8.10.선고 2008구단12125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교회 십자가는 광고탑에 해당한다’ 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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