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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건물의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41.9㎡ 상당의 경량철골구조를 불법증축한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20. 9. 24. 이행강제금 381,2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은 이전 건축주가 불법증축을 하였고, 청구인은 불법 건축 사실을 모르는 채 30년 이상을 살아 왔는바, 제3자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3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련 법령이 달성코자 하려는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4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해당 건물의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41.9㎡ 상당의 경량철골구조를 불법 증축한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20. 3. 18.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 5. 25. 시정촉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381,29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내용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0.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381,29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라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80조의2는 허가권자는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47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 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는 1990. 11. 10. 이전에 매도한 전 매도인이 한 행위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뿐만 아니라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기존 매도자와의 민사상의 책임 여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은 30여년이 지난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그러나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권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5) 위 법리에 비추어 다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전제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처분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에 대한 처분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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