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방치사실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7439 위법부당행위방치사실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 심사중인 ‘김○○’의 외삼촌인 청구인이 2005. 8. 24. 피청구인에게 병역감면의 적정한 심리절차를 위하여 심의과정의 부당성을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8. 30. 피부양자 판단기준 및 근로능력판단기준 안내요구에 관하여는 기 발송한 공문을 참고하고,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병역감면 심의를 보류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심리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심의과정이 부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김○○ 가족의 사실상 생계유지능력이 없음을 판단함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없이 병무행정과에서 권한없이 처리하였고, 이에 부당한 심리와 처분에 대한 법령확인 및 시정요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병무청 총무과 감사계는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치하여 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병역감면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병역감면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그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때에는 무효 등 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인 ○○병무청 총무과 감사계가 김○○의 병역감면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내용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의 2005. 8. 30.자 민원회신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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