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번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18. 2. 22. 건축(증축)허가 및 2018. 6. 14. 건축(증축)허가 변경을 득한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4. 19. 착공신고 후 공작물축조신고 없이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거쳐 2018. 8. 29.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차장 신축공사와 함께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계약한 공사업체 대표 ○○○는 지하주차장 옹벽 보강공사와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의 아랫집 주민인 ○○○과의 ‘옹벽 설치 동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가 건설비를 과다 청구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른 마무리공사 업체와 계약하여 주차장 마무리공사를 하던 시기에 ○○○은 ○○○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공사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은 청구인의 옹벽이 불안하다는 등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옹벽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은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며 청구인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다른 아랫집 주민인 ○○○가 돌 옹벽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8.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주차장과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피청구인은 ‘허가받은 주차장에 별도로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의 주차장 옹벽공사와 주차장에 딸린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는 2018. 2. 22.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이미 주택의 대지로 조성된 대지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공작물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주차장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차장 공사와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함께 하였으므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3도13062 판례 역시 같은 취지를 적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이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 계획기준 (3)항에서 유보용도 지역에서 2단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 간 수평거리를 2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아랫집들과의 옹벽 높이는 8m로, 3-4-2 (4)에서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옹벽 설치 시 폭 1m 이상의 소단을 만들었으므로 규정에 합치한다. 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옹벽의 폭을 2m 이상 두도록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집 주차장과 ○○○ 집 뒷마당 사이 기존에 설치되었던 폭 2.92m, 높이 4m의 돌 옹벽을 살려 보강토 옹벽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인데 ○○○은 청구인의 공사로 넓어진 자기 소유 뒷마당 땅을 보전하기 위해 옹벽 공사를 극구 반대하여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을 적극 설득하거나 강제 지시를 내려 돌 옹벽이나 보강토 옹벽으로 원상복구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준다면 기존 설치된 당초 돌 옹벽이나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허가 내용에 없는 옹벽(2m 초과)을 축조하려면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 신고 대상은 제5호에 따르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이다. 이 때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다는 의미는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2009. 8. 28.,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옹벽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강토 옹벽의 공사를 하려면 증축허가 신청 시 보강토 옹벽 관련 서류(배치도, 구조도)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공작물축조신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증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지하주차장 증축과 콘크리트 옹벽 신설을 신청했을 뿐 보강토 옹벽에 관련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이 인용한 2013도13062 판례에서 건축물과 함께 옹벽이 축조되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지하주차장 하부 및 부지경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시 공작물축조신고를 의제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강토 옹벽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설치한 보강토 옹벽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대지는 기존에 이미 주택 대지로 조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설치하는 옹벽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09-0198)에서는 ‘건축법 제83조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설치한 보강토 옹벽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다. 3) 청구인이 설치한 보강토 옹벽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규정에 부적합하다.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 계획기준(부지조성) (4)항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옹벽 보완개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옹벽을 설치한 부지인 ○○동 00-00번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지목 : 대)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유보용도 지역이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의 (3)항에서 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 간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유보용도 지역에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경우 기존 콘크리트 옹벽 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2단 옹벽 설치 규정을 적용하여 수평거리를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00-00번지 보강토 옹벽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고, 50cm 이상 성토가 발생하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2. 22. 이 사건 대지인 ○○시 ○○구 ○○동 00-00 지상 단독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주차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고, 2018. 4. 19. 착공신고를 한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다) 청구인은 2018. 6.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가)항의 건축허가의 내용에 H 3.5m, L 47.8m의 콘크리트 옹벽 공작물축조신고를 더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때 건축허가(신축, 변경)에 따른 조건 및 안내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61"></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경계에 전체 높이 약 8m인 옹벽을 설치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딸린 콘크리트 옹벽에 연이어 2m 이상의 보강토 옹벽을 신규로 설치하고, 높이 50cm 이상 성토작업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25.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18. 7. 31.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사전 신고 없이 보강토 옹벽을 신축하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8. 8. 29.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7. 31.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 중 불법성토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63"></img>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의 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의제되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처분 등에 위반되면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83조에 의하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를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그렇지 않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의하면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을 하는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유보 용도이고,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시장·군수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보강토 옹벽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의 인근 주민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 계획기준 (4)항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09-0198)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용이나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를 적용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의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이 옹벽의 설계를 한 것이 건축물 설계에 해당하여 건축사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축조신고의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판례를 적용하면서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옹벽이 단순히 시기상 주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된다고 하여 옹벽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가 항상 면제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에 부속되는 공작물의 설계도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와 그 허가·신고의 내용을 위배하는 행위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의 취지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축조한 2m 이상의 보강토 옹벽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지에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면서 공작물축조신고를 별도로 받지도 아니하고 보강토 옹벽이 아닌 콘크리트 옹벽에 대하여서만 건축허가를 받아 보강토 옹벽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도시지역인 ○○동 00-00 부지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50cm 이상 성토를 한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호의 개발행위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도 위배된다.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민원인, 공사 관계자와의 갈등상황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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