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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위생사 동일과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11. 16. 시행된 2024년도 제4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24. 12. 9.경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생사 응시자격 기준(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보류하였다. 나. 청구인이 졸업한 대학인 A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은 2025. 3. 26. 피청구인에게 자체 교과목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을 위생사 기준과목인 ‘위생화학’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 이 사건 대학의 법인이사장에게 동일과목 불인정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하면서 핵심이 아닌 과목명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스스로 고지한 동일과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이며, 과거 같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대학이고, 대학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전문분야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동일과목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동일과목 인정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4. 11. 16. 시행된 2024년도 제4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24. 12. 9.경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을 보류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의 학장은 2025. 3. 26. 피청구인에게 강의계획서, 교재표지 및 목차 등을 첨부하여 자체 교과목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을 위생사 기준과목인 ‘위생화학’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과목 인정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2025. 7. 2. 학교법인 A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4643"> </img> 라. 피청구인은 2025. 7. 3. 이 사건 대학에 위 나항의 심사결과와 함께 90일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보건위생에 관한 교과목 동일과목 현황(이하 ‘동일과목 현황’이라 한다)을 공지하고 있는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4687"> </img> 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동일과목 인정심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4645">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각 호 중 하나로 ‘전문대학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에 따르면,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1에서 청구인이 이수한 과목을 위생사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대학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인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생사 면허증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해 청구인이 이수한 과목을 기준과목과 동일과목으로의 인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되어 위생사 면허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수한 과목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이 기준과목인‘위생화학’과 동일과목으로 피청구인이 인정심사를 하면서 과목명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피청구인이 공지한 동일과목 현황 표는 기준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현황 표 상에 기재된 교과목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를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다만,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추가로 동일과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학이 제출한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청과목이 동일과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해당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이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과목을 ‘위생화학'의 동일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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