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시정권고검토의견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74 ○○위원회시정권고검토의견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면 ○○리 254-4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군수가 1997년도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산263번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준보전임지 1만7,262㎡를 보전임지로 확정하자 청구인이 2003. 4.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사는 2003. 4.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수가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보전임지로 확정하면서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2월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04. 5. 19.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보전임지를 확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다. □□지사는 2004. 8. 25.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17. □□지사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보전임지 지정사항의 정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검토의견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보면 보전임지지정대장과 비슷하고 산림이용기본도와는 다른데도 피청구인은 현지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산림이용기본도에 따라 보전임지를 지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이 건 통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보전임지 지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산림이용기본도에 있으므로 산림이용기본도에 따라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보전임지로 지정하면서 현지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ㆍ반영하여 이 건 토지가 보전임지 지정사항의 정정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통보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법집행"일 것과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단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지사의 검토의견 문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보전임지 지정사항의 정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한 것은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른 보전임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법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의견을 행정내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해석의견은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행사작용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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