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비용재정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02, 97-228 위탁훈련비용재정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공동보전 관리인 이 ○ ○,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6-7 피청구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시한 1993년도 및 1994년도의 사업내위탁직업훈련(이하 ‘위탁훈련’이라 함)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993년도분 14억5,969만820원, 1994년도분 5억4,494만8,538원을 각각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1995. 10. 17. 청구인에게 위탁훈련비용재정산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인정직업훈련원 비리수사 및 감사원의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3년도 및 1994년도 위탁훈련비용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위탁훈련비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93년도분 위탁훈련비용을 청구인이 당초 1993년도분 위탁훈련비용으로 인정받은 13억3,226만6,880원보다 1억2,742만3,940원이 더많은 14억5,969만820원으로 재정산하였는 바, 위 초과된 금액은 회계구분에 따라 당연히 1994년도분 위탁훈련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 재정산내용중 청구인이 1994년도분 위탁훈련비용으로 납부한 6,555만3,353원은 당해연도 훈련비용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이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 훈련비용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금액까지 1993년도 위탁훈련비용에 합산시켜 재정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4년도 10월경 대검찰청의 인정직업훈련원 비리수사 및 감사원의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199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1993년도 및 1994년도 위탁훈련비용 재정산은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직업훈련등의 비용 및 분담금의 정산등)의 규정과 사업내직업훈련지도지침(노동부예규 제298호)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구분에 따라 정산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또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1996. 10. 16.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3년도 및 ‘94년도 위탁훈련비용 재정산통보, 위탁훈련계획 변경승인통보, 직업훈련비용 징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관할에 소재한 ○○학교 인정직업훈련원에 위탁훈련을 실시하였는 바, 1994년도 10월경 대검찰청의 인정직업훈련원 비리수사 및 감사원의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1995. 10.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3년도 및 1994년도 위탁훈련비용을 재정산한 후 청구인의 위탁훈련비용으로 1993년도분은 14억5,969만820원, 1994년도분은 5억4,494만8538원을 인정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996. 10. 1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5. 10. 17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을 역수상 9개월이나 도과하여 1996. 10. 16. 청구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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